국내 제약바이오기업, 재활용 포장재 ‘발등의 불’
유럽 이어 미국도 기업 온실가스 배출 관리 본격화 채비
입력 2022.04.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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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에 이어 미국도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관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예상되면서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재활용이나 재사용이 가능한 소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미국 증권 거래 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지난 3월 21일 등록자가 등록 명세서 및 정기 보고서에 특정 기후 관련 공개를 포함하도록 요구하는 규칙 변경을 제안했다.

제안된 규칙 변경은 등록자가 △기후 관련 위험 및 관련 위험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등록자의 거버넌스 △등록자가 식별한 기후 관련 위험이 단기, 중기 또는 장기에 걸쳐 나타날 수 있는 비즈니스 및 연결 재무제표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거나 미칠 가능성 △식별된 기후 관련 위험이 등록자의 전략, 비즈니스 모델 및 전망에 어떤 영향을 미쳤거나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지 △등록자의 연결 재무제표 항목과 재무제표에 사용된 재무 추정치 및 가정에 대한 기후 관련 사건(악천후 및 기타 자연 조건) 및 전환 활동의 영향 등이 포함된다.

제안된 규칙은 등록자가 직접 온실 가스(GHG) 배출량(Scope 1) 및 구매한 전기 또는 기타 형태의 에너지로부터의 간접 배출량(Scope 2)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등록자가 GHG 배출 목표 또는 목표를 설정한 경우 등록자는 전체 공급망(Scope 3)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GHG 배출량을 공개해야 한다.

이에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2021년 7월 14일 203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55% 감축하기 위한 입법안 패키지 ‘Fit for 55’를 발표했다.

‘Fit for 55’는 탄소 가격결정 관련 입법안 4개, 감축목표 설정 관련 입법안 4개, 규정 강화 관련 입법안 4개와 포용적 전환을 위한 지원대책인 사회기후기금으로 구성돼 있다.

이 입법안에서는 기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적용 대상인 전력, 철강, 화학 등에 해운, 육상운송 및 건축물 분야를 추가하고 항공 분야 온실가스 배출 할당량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2026년부터 역내 수입품에 탄소 배출량에 따른 비용을 부과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등을 담고 있다.

이미 유럽에서는 단일 재질의 포장재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도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 공급을 위해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 복합재질을 사용해 재활용이 불가능한 스틱파우치, 튜브, PTP 제품 등이 그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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