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나이티드제약, ‘레보틱스CR서방정’ 특허침해 가처분 신청
제네릭 품목 허가사 대상 특허침해금지·예방 청구 소송 이어 제기
입력 2021.10.2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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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유나이티드제약(대표 강덕영)이 ‘레보틱스CR서방정(성분명 레보드로프로피진)’의 제네릭 허가를 받아 제품 출시를 준비 중인 일부 회사들을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특허권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은 특허권을 피보전권리로 해 본안 판결 전에 미리 채무자의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법적 절차다.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 제네릭 제조사들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이 보유한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로 보호받는 제조방법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제네릭을 생산, 사용, 양도할 수 없게 돼 즉시 레보틱스CR서방정의 제네릭 판매가 금지된다.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은 지난달 초 ‘레보드로프로피진 함유 서방정의 제조방법’ 특허를 근거로 일부 후발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금지 및 예방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레보틱스CR서방정은 레보드로프로피진을 주성분으로 하는 진해거담제로, 기존 1일 3회였던 복용법을 1일 2회로 개선한 개량신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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