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표우황청심원 ‘엘-무스콘’ 함량저감 방지방법 특허
광동제약, 기존 방법 대비 함량 장기보관 안정성 기술
입력 2021.07.08 14:13 수정 2021.07.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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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대표이사 최성원)은 솔표우황청심원의 핵심성분인 ‘엘-무스콘’ 함량저감 방지방법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다고 8일 밝혔다.

2017년 7월 조선무약으로부터 ‘솔표’ 상표권 일체를 인수한 광동제약은 이후 ‘솔표우황청심원’, ‘솔표위청수’, ‘솔표쌍감탕’ 등 솔표 관련 제품들을 꾸준히 리뉴얼 출시했다.

이번 솔표우황청심원 관련 획득한 특허는 ‘엘-무스콘을 포함하는 액상화제의 함량저감 방지방법(특허 제10-2260281호)’으로 솔표우황청심원의 핵심성분인 엘-무스콘의 장기보관 안정성 기술에 대한 내용이다.

엘-무스콘은 우황청심원 처방 중 사향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다. 사향은 한방에서도 고가약제에 많이 쓰이는 귀한 약재 중 하나로 꼽힌다. 하지만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국제협약(CITES)에 따라 거래량이 크게 제한을 받고 있으며 가격도 급등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제약사들은 사향의 효능을 대신할 물질을 개발해 사용해왔다. 그 중 엘-무스콘 역시 사향 대체물질로 개발돼 우황청심원에 함유돼 왔으나 휘발성이 강해 장기 보관 시 함량이 저감될 수 있는 우려가 있었다.

이에 광동제약은 솔표우황청심원 용기 밀봉 방식을 개선해 엘-무스콘 휘발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을 고안, 설비개선을 통해 적용생산 중이며 관련 특허를 획득했다.

광동제약 관계자는 “솔표우황청심원은 광동제약 상표권 인수 이후 지속적인 리뉴얼을 통해 재탄생 중”이라며 “앞으로도 꾸준한 기술개발, 철저한 품질관리 등을 기반으로 소비자의 기대에 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솔표우황청심원은 뇌졸중, 고혈압, 두근거림, 정신불안 등에 효과를 가진 일반의약품으로 약국에서 판매하며 성인기준 1회 1병(환), 1일 1~2회 복용이 가능한 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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