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씨헬스케어, ‘KGSP 기준서’ 5차 개정판 출간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위변조 의약품 보고의무 등 추가
입력 2021.06.29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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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제이씨헬스케어가 ‘KGSP 기준서 및 세부규정’ 책자를 2019년 4판에 이어 2021년에 제5차 개정판을 제작, 출간했다.

'KGSP 기준서 및 세부규정'은 지속적으로 변화해온 최신 제·개정된 약사법과 관련 정책 등을 반영해 자체적으로 꾸준히 개정, 발간해온 책자이다. 특히 이번 개정판에는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제도와 위변조 의약품 보고의무, KGSP 자율점검, 위수탁 업무관리 규정을 추가하고 마약류, 생물학적 제제 등의 관리 및 운송과정 등을 반영했다.

이번 책자를 통해 제이씨헬스케어는 자사 직원들이 의약품 유통업무의 전문성을 갖추고 의약품 위수탁 및 3PL 업무에서 차별화된 관리는 물론, 의약품 물류 위탁사 및 관련 유관기관 등 담당자가 의약품 유통 현장실무에서 적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또한 책자에 색인을 추가, 제작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였다.

제이씨헬스케어 관계자는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일련번호 공급내역 보고와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 의료기기 공급내역 보고까지 관련 규정을 제대로 알지 못해 보고를 누락하거나 생물학적 제제등 관리 및 운송방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기준서 개정판은 이러한 의약품 도매업체에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KGSP 기준서 및 세부규정’ 제5판은 의약품 도매업체, 의약품 물류 위탁도매업체, 한국의약품유통협회(중앙·경인지회), 식약처, 지방식약청, 관할 보건소 등에 배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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