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듀켐바이오·캐어캠프 방사성약본부 합병 승인
사업 효율 극대화 차원 지난해 11월 계약 체결 후 합병절차 본격화
입력 2021.04.22 17:12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주)듀켐바이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주)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와의 합병에 대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사업 효율 극대화와 성장성 제고를 위해 케어캠프 반사성의약품 사업본부와 합병 계약을 체결한 듀켐바이오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합병 최종 승인을 받아 향후 합병 절차에 돌입한다.

회사는 이번 합병 승인으로 듀켐바이오는 케어캠프 방사성의약품 사업본부를 흡수 합병하여 매출 증대를 통한 원가절감과 안정적인 재무구조를 이룰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으며, 향후 코스닥 이전 상장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지난 약 5년 동안 국내 방사성의약품 산업은 암진단 방사성의약품에 대한 보험 급여 축소로 시장규모가 급격하게 감소되면서 관련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합병을 통해, 합병법인은 장기적으로는 신약개발을 통한 시장창출, 단기적으로는 제조합리화, 원가절감 등의 시너지를 통해 사업 전개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듀켐바이오 김종우 대표이사는 “이번 합병의 취지는 케어캠프의 장점인 ‘수익을 위한 기업운영 방식’을 도입하고, 듀켐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미래시장 창출을 위한 신약 사업화’를 결합하는 데 있다”며 “수익구조가 약한 현 국내 방사성의약품 시장을 안정적인 구조로 바꾸고 신약개발을 활성화시키는 데 기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설덕인 원장, “천연물 기반 질염 치료제 개발할 것”
웨스트파마슈티컬서비스 “주사제 ‘용기·투여 시스템’까지 검증 필수”
창고형 약국 공세…'가격으론 못 이긴다' 동네약국 생존법은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공정위, 듀켐바이오·캐어캠프 방사성약본부 합병 승인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공정위, 듀켐바이오·캐어캠프 방사성약본부 합병 승인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