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월 말부터 요양병원 내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초고령자와 임종을 앞둔 환자 등 일부 환자군에게는 접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노르웨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노르웨이 고령자들에게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이 투여된 후 총 29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백신은 우선 접종군인 고령자 중 약 42,000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 의학청(Norwegian Medicines Agency, NOMA)은 “사망자들은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과 연계돼 있다. 13명의 사망 사례는 평가를 마쳤고, 또 다른 16명의 사망 사례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망은 중증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서 발생했다. 대부분에서 백신의 예상되는 부작용, 즉 오심과 구토, 설사, 발열, 접종 부위의 국소 반응, 기저질환의 약화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Norwegian institute of public health)는 “매우 쇠약한 고령자에서 비교적 경증 수준의 백신 부작용조차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생존 여명이 매우 짧게 남은 고령자애서 백신의 이득(benefit)은 미미하거나 또는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NOMA는 "초고령자(80세 이상)와 심각한 말기 환자에서 백신 접종을 할 때, 백신 접종과 시간차를 두고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백신의 흔한 알려진 부작용이 중증 경과 또는 치명적인 결과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앞선 노르웨이의 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올해 2월 말부터 요양병원에서 고령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때 사전에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을 했을 때의 이득과 해를 비교해 이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접종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여러 위중한 질환으로 사망이 임박한 경우 사전에 본인 동의하에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는 제도인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제도가 적용되는 환자들의 경우 사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즉, 국내에서 고령자 대상 접종을 할 때 초고령자, 사망이 예견된 환자들은 굳이 접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태도 요양병원 입소자들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철저히 하되 입소중인 고령자의 경우는 사전 스크리닝을 통해 불필요한 접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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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2월 말부터 요양병원 내 입원환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초고령자와 임종을 앞둔 환자 등 일부 환자군에게는 접종이 불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8일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감염내과 김우주 교수는 고려대학교의료원 공식 유튜브를 통해 노르웨이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에 대해 설명하는 도중 이 같이 밝혔다.
지난 17일 노르웨이 고령자들에게 화이자/바이오엔텍 코로나19 백신이 투여된 후 총 29명의 사망 사례가 보고됐다. 백신은 우선 접종군인 고령자 중 약 42,000명에게 접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노르웨이 의학청(Norwegian Medicines Agency, NOMA)은 “사망자들은 화이자/바이오엔텍 백신과 연계돼 있다. 13명의 사망 사례는 평가를 마쳤고, 또 다른 16명의 사망 사례를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사망은 중증 기저 질환이 있는 고령자에서 발생했다. 대부분에서 백신의 예상되는 부작용, 즉 오심과 구토, 설사, 발열, 접종 부위의 국소 반응, 기저질환의 약화를 경험했다"고 전했다.
노르웨이 공중보건연구소(Norwegian institute of public health)는 “매우 쇠약한 고령자에서 비교적 경증 수준의 백신 부작용조차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생존 여명이 매우 짧게 남은 고령자애서 백신의 이득(benefit)은 미미하거나 또는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NOMA는 "초고령자(80세 이상)와 심각한 말기 환자에서 백신 접종을 할 때, 백신 접종과 시간차를 두고 사망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반드시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의미하지 않는다. 백신의 흔한 알려진 부작용이 중증 경과 또는 치명적인 결과에 기여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우주 교수는 “앞선 노르웨이의 사례들로 미루어 볼 때, 올해 2월 말부터 요양병원에서 고령자에게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때 사전에 스크리닝을 할 필요가 있다. 백신 접종을 했을 때의 이득과 해를 비교해 이득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접종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접종을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표적으로 여러 위중한 질환으로 사망이 임박한 경우 사전에 본인 동의하에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임종을 맞이하도록 하는 제도인 사전연명치료의향서 제도가 적용되는 환자들의 경우 사실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즉, 국내에서 고령자 대상 접종을 할 때 초고령자, 사망이 예견된 환자들은 굳이 접종을 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그는 “최근 발생하고 있는 요양병원 집단 감염 사태도 요양병원 입소자들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을 통해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백신 접종은 철저히 하되 입소중인 고령자의 경우는 사전 스크리닝을 통해 불필요한 접종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