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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1월 14일 공개된 최종결정 전문에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하며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 주장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ITC가 균주가 영업비밀도 아니고 절취의 증거도 없다고 함에 따라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 대웅제약은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고,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 이번 ITC 소송은 한국 기업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애초 미국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언론에 보도된 메디톡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메디톡스와 엘러간 계약은 액상제제 기술수출 계약으로, 메디톡스 말대로 '액상 제제기술'을 수출했다면, 그 기술은 건조분말제형인 대웅제약의 나보타와는 처음부터 아무 관련이 없고 따라서 대웅제약이 기술을 도용했다는 ITC의 결론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거짓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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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은 1월 14일 공개된 최종결정 전문에서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는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최종 판단하며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 주장을 일축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은 " 메디톡스는 그들의 균주가 국내에서 유일하고 특별한 균주인 것처럼 경쟁업체들을 공격했지만, 이번 ITC 결정에서 영업비밀성은 완전히 부정됐다. ITC는 보툴리눔 균주가 과거부터 연구원들 사이에 자유롭게 공유됐을 뿐만 아니라, 메디톡스가 균주를 취득함에 아무런 대가를 지급한 바 없고 균주에 어떠한 개량도 한 적이 없어, 균주는 메디톡스의 영업기밀로 보호될 가치가 없는 것이라며 메디톡스의 권리에 대한 주장을 일축했다"고 설명했다.
또" ITC가 균주가 영업비밀도 아니고 절취의 증거도 없다고 함에 따라 공정기술 침해 관련 ITC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함으로써 모든 오류를 바로잡을 것"이라며 " 대웅제약은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고, 메디톡스의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대웅제약은 " 이번 ITC 소송은 한국 기업 영업비밀을 다루는 사건이라는 점에서, 애초 미국 행정기관이 관여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 언론에 보도된 메디톡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면 메디톡스와 엘러간 계약은 액상제제 기술수출 계약으로, 메디톡스 말대로 '액상 제제기술'을 수출했다면, 그 기술은 건조분말제형인 대웅제약의 나보타와는 처음부터 아무 관련이 없고 따라서 대웅제약이 기술을 도용했다는 ITC의 결론은 처음부터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며 " 연방순회법원 항소나 국내 재판과정에서 거짓이 분명히 확인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