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 유동성 우려 어음만기 단축에 본격 대응
제약사에 병의원 회전기일 감안 협조 요청…국회 등 개선 요청
입력 2020.07.31 09:35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스크랩하기
작게보기 크게보기
전자어음 최장만기 기한이 축소되면서 의약품유통업계의 자금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의약품유통협회가 회전기간을 인정하지 않는 제약사를 파악해 선제적 조치에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유통협회는 시도지회 등에 전자어음법 관련 회전기간 불인정 제약사를 파악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전자어음법 개정에 따라 지난 5월 29일부터 어음 만기가 최대 4개월로 단축되고, 내년에는 3개월로 단축됨에 따라 약사법상 회전기일간의 불일치 발생으로 유통업계의 자금 유동성에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2016년 개정된 전자어음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8년부터 전자어음 최장 만기기한이 단축되기 시작해 내년 최종 3개월 이내로 조정된다.

다만 현행 약사법에서는 약국 개설자 또는 의료기기관 개설자가 의약품 공급업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토록 돼 있어 회전기일과 전자어음법상 만기 기한의 불일치에 따른 유동성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

특히 병·의원의 경우 의약품을 공급 받고 3개월 뒤에 3개월 전자어음을 발생하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이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유통협회 등에서는 전자어음법과 약사법의 불일치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및 관계부처에 애로사항을 전하고 의약품도매업을 예외로 인정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제약사에도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전체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인기기사 더보기 +
인터뷰 더보기 +
에스엘티지, AI 검사 기반 통합장비 'PRINS25'…"인쇄·검사 올인원"
린버크, 조기 고효능 치료 전략 속 1차 옵션 부상
바이오솔루션 이정선 대표 “서울대병원 ‘카티라이프’ 공급, 맞춤형 재생치료 이정표 마련”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의약품유통, 유동성 우려 어음만기 단축에 본격 대응
아이콘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
보내는 사람 이름
보내는 사람 이메일
@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약업신문 타이틀 이미지
[산업]의약품유통, 유동성 우려 어음만기 단축에 본격 대응
이 정보를 스크랩 하시겠습니까?
스크랩한 정보는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opyright © Yakup.com All rights reserved.
약업신문 의 모든 컨텐츠(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