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오영, "계열사 마스크 공급분 신고 누락"
경찰 조사 관련 계열사 공급도 신고해야 하는지 인지 못해
입력 2020.03.20 18:41 수정 2020.03.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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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십만장의 마스크를 신고하지 않고 불법판매했다는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지오영이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지오영에 따르면 문제가 된 부분은 지오영이 계열사에 판매한 것으로 계열사 공급분도 신고해야 한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

지오영 측은 "지오영은 구매·물류만 담당하고, 판매는 계열사에서 한다. 계열사에 보낸 물량에 대해서도 신고해야 하는 줄은 몰랐다"며 "해당 내용과 관련해 이미 경찰 조사를 마쳤고 관련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계열사에 판매하는 것이 관련 조치를 위반한 것인지는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 같다"며 "일단은 조사 결과가 나오는 것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12일부터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 판매업체는 특정거래처에 하루 1만장 이상의 마스크를 판매할 경우 다음날 낮 12시까지 신고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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