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 건보 적용...연 300만원↑ 절감
1형 당뇨, 내년 1월부터 전 구성품 적용 확정
입력 2019.09.26 13:50 수정 2019.09.26 1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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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흔히 소아당뇨라 불리는 제1형 당뇨 환자의 자가 혈당 관리를 위한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의건강보험 급여를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 유통하고 있는 연속혈당측정기 ‘덱스콤 G5’을 사용하는 1형 당뇨 환자들의 부담도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휴온스가 26일 밝혔다. ‘덱스콤 G5’는 전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연속혈당측정기로, 국내에는 지난해 11월 휴온스가 처음으로 정식 출시했다.

올해 1월부터 ‘덱스콤 G5’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인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 부담금 일부를 환급 받을 수 있게 되면서 환자 부담이 다소 경감됐지만, 스마트폰과 연동되는 ‘송신기(트랜스미터)’ 구입비에 대한 부담이 있었다.

이번 급여 확정으로 ‘덱스콤 G5’를 사용하는 1형 당뇨 환자들 의료비 부담이 연간 300만원 이상 대폭 줄고, 1회 장착만으로도 최대 7일 동안 당 수치를 측정할 수 있어 불편함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휴온스는 설명했다.

회사 관계자는 " 자가혈당측정값과는 달리, 당 수치 변화 패턴과 방향, 속도 등도 모니터링 할 수 있고, 수집된 당 수치는 환자에게 보다 정확한 주사 시점을 안내하는 지표로도 활용될 수 있어 진단 및 처치도 보다 정밀하고 효율적으로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25일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의 건강보험 신규 적용 등 관련 내용의 건강보험 급여확대방안에 대한 심의를 가졌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및 관련 고시 등의 개정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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