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 대량 폐기물 배출공장 3천곳 집중관리…제약 25곳
환경부, 연평균 지정폐기물 100t 이상 배출 사업자 자원순환성과관리
입력 2019.09.24 06:00 수정 2019.09.24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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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주도로 자원 폐기물 감량을 추진하는 대상기업으로 제약공장 25곳이 선정돼 관리에 들어간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상관없음(출처: 아이클릭아트)
환경부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통해 '자원순환성과관리 제도 실시'를 안내했다.

자원순환성과관리는 폐기물의 발생에서 최종처분에까지 물질흐름에 따른 실질적인 재활용량과 최종처분량을 관리해 폐기물의 순환이용을 증대시켜 최종처분을 억제하는 활동이다.

성과관리제도는 환경부가 지난해부터 실시한 제도로, 기존에도 사업장 폐기물의 원천적 발생억제와 재활용 유도를 위한 감량화 제도를 실시했으나 기업의 자발적 감량 목표 설정으로 실질적 성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가 주도로 자원순환 목표를 수립하고 성과관리대상자를 계도하도록 제도가 변경됐으며, △최종처분율 △순환이용율 △에너지회수율로 세부지표가 구성됐다.

대상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총분류 업종중 18개 업종에서 최근 3년간 연평균 배출량 기준 지정폐기물을 100톤 이상 배출하는 사업자와, 지정 외 폐기물 1,000톤 이상을 배출하는 사업자이다.

올해 대상이 된 '2018년 자원순환성과관리 대상사업자'는 전 산업군에서 3,133곳이다.

제약업계(완제 의약품 제조업)에서는 25곳이 선정됐는데 제약사와 제약사소속 공장들이 각각 집계됐다.

대상 제약사는 CJ헬스케어 대소공장, LG화학생명과학 익산공장, SK케미칼 생명과학부문 청주, 경동제약, 경동제약 발안공장, 국제약품, 대웅바이오(1공장, 제2공장, 제3공장), 동국제약 회죽공장, 동화약품, 보령제약, 신풍제약, 셀트리온, 에스티팜, 이니스트에스티, 제일약품, 하나제약, 하원정밀화학, 하이텍팜, 한국바이오켐제약, 한국오츠카제약, 한미약품 평택공단, 한미정밀화학, 휴메딕스(영문, 가나다순) 등이다.


이들 제약사·공장은 모두 연평균 지정폐기물 배출량이 100톤 이상으로 대상에 선정됐으며, LG화학 익산공장은 여기에 더해 지정 외 폐기물 1000톤 이상 기업에도 해당됐다.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에서 정부가 제시한 성과에 미달성한 업체에는 기술지도와 진단 및 이행병행, 명단공개, 특별단속 등 조치에 들어가며, 이행계획과 실적을 미제출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환경부는 "성과관리대상자별 자원순환 목표는 최종적으로 국가 자원순환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설정할 것"이라며 "국가 목표 기 달성 사업장과 미달성 사업장을 구분해 별도로 목표를 할당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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