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제약업종 표준거래서 추진에 유통업계 기대감
계약기간 중 임의적 마진 인하·매출 따른 반품 제한 등 개선 요구
입력 2019.09.11 06:00 수정 2019.09.11 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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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공정위의 제약 업종 표준계약서 추진에 대해 조심스러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9월 한달간 제약 업종을 대상으로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이를 바탕으로 12월까지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공정위의 실태조사에서는 대리점의 일반현황, 거래현황(전속/비전속, 위탁/재판매), 운영실태(가격결정구조, 영업지역 등)를 비롯해, 유형별 불공정거래행위 경험, 고충·애로사항, 개선필요사항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다.

공정위는 11월 제약업종 실태조사를 결과를 발표하고 12월 표준계약서 보급에 나서 업종 맞춤형 거래관행 개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의약품유통업계에서는 제약사의 불공정한 거래약정서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실제 지난 2016년에는 의약품유통협회 차원에서 ‘의약품 유통에 관한 표준거래계약서’를 마련, 제약협회(현 제약바이오협회) 등에 전달했지만 사업자단체가 사업자 간 상거래에 관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답변을 전달받으며 진전을 보지 못했다.

의약품유통업계에서 대표적인 불공정 거래약정으로 꼽는 내용은 매출에 따른 반품률 조정, 계약기간 중 유통마진 인하 등이다. 이전에 이뤄진 금융권 지급보증과 함께 이뤄진 대표이사 연대보증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의약품유통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이 공정위의 제약업종 실태조사 및 표준계약서 보급을 통해 변화를 맞이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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