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불법판매 시도 G제약사 직원 '사표수리'
약사 항의 후속조치…전직원 공문 및 영업사원 약사법 교육
입력 2019.01.21 06:00 수정 2019.01.21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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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직거래 일반약을 판매하려다 적발된 제약사 영업사원이 퇴사조치됐으며, 영업사원 약사법 교육 등 후속조치가 이뤄졌다.

G제약사가 전직원에게 보낸 공문
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회장 임진형, 이하 약준모)은 21일 G제약사로부터 확인받은 영업사원에 대한 경과와 재발방지대책에 대해 전했다.

약준모는 최근 G사 영업사원이 일반인 SNS 대화방에서 의약품을 불법적으로 판매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제보했는데, 이에 대해 G사 후속조치가 이뤄진 것이다.

G사는 우선 문제가 된 직원에 대해 대기발령조치를 내리고, 사표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내부 확인 결과 매출로 이어진 품목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재발 방지 차원에서 조치를 취했다는 것.

또한 전 직원에게 약사법 준수와 관련된 공문을 발송했으며, 특히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약사법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약준모는 "만약 해당 영업사원이 실제 직거래약을 한 품목이라도 약국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했다면 약사법 위반으로 고발조치를 했을 것"이라며 "다만 판매글이 올라온지 4시간 만에 약준모 현안대응방 약사들에게 적발됐고, G사도 빠르게 진상조사·징계절차, 후속 교육 등 사과와 재발방지를 약속했다"고 했다.

이어 "지속적으로 불법 의약품 유통을 감시할 것"이라며 "온라인 클린팀에서는 지속적으로 제보를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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