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관절염신약 '레일라' 4년 특허싸움 대단원 막...마더스 '승'
대법원, ‘레일라’ 조성특허 무효판결
입력 2019.01.18 13:54 수정 2019.01.18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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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1부, 재판장 권순일 대법관)이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조성특허에 대해 2019년 1월 17일자로 무효판결(3심)을 내렸다.

마더스제약에 따르면  지난 2017년 11월 23자로 용도특허가 무효된 이후, 이번  조성특허까지 무효판결이 나며 특허가 소멸되며, 이번 판결로 2015년부터 시작된 레일라 특허싸움은 4년 만에 막을 내렸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본 소송으로 레일라가 보유한 모든 특허는 소멸됐으며, 오리지널사 약가도 이미 인하됐으므로,향후 제네릭 시장이 더욱 굳건해 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마더스제약’은 2017년 9월 레일라 제네릭 출시 후 우선판매권(2017.7.20~2018.6.1)을 획득했으며, 우선판매권 만료 후 유일하게 제네릭을 수탁생산해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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