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화의료원 직영도매 개설 움직임에 강력대응 예고
의약품유통협회, 근본해법 약사법 개정안 통과 총력…TF팀 구성
입력 2018.11.02 06:00 수정 2018.11.02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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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협회의 이화의료원의 편법적인 직영도매 개설 움직임에 대해 강력한 경고의 메시지를 던졌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1일 협회 회의실에서 확대회장단회의를 개최하고, 최근 이화의료원과 S도매업체가 직영도매를 개설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TF팀을 구성해 이를 저지하기 위한 강력한 대응책을 마련키로 했다.

특히 유통협회는 직영도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현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돼 있는 약사법 47조와 관련한 약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키는데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지방 시도지회장들은 편법 직영도매들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지방 유통업권이 급속하게 무너지고 있다며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하게 표시했다.

이는 직영도매가 제약사와 높은 마진율로 단가계약하고 다른 도매회사에게 단가계약대로 납품하게 해 결국 다른 도매회사는 단순 배송 역할만 수행하게 된다는 것. 여기에 의료기관을 개설한 학교법인이 의약품도매상을 사실상 경영할 경우 부속병원이라는 확고한 의약품 수요처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남용해 다른 도매회사와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협회 고위관계자는 “직영도매 개설은 유통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고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강력하게 대처해 불공정한 것들을 공정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혜숙 국회의원은 지난해 5월 약사법 제47조 제4항과 관련해 의료기관 개설자 등이 법인인 의약품 도매상의 주식 또는 지분을 가진 경우, 그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매를 제한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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