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특허심판제도(IPR) 위헌성 논란 '종지부'...의미는?
미국 연방대법원, 특허심판제도(IPR) 합헌 판결
입력 2018.08.16 16:01 수정 2018.08.16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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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24일(현지시간) 미국 연방대법원(The Supreme Court of United State)은 'Oil States Energy Services v. Greene's Energy Group' 판결에서 미국 당사자계무효심판(IPR, Inter Partes Review)제도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렸다.

IPR은 미국의 개정특허법(America Invents Act; AIA, 2011) 도입을 통해 시행된 제도로, 특허가 등록된 후에도 일정한 조건을 갖춘 경우 미국 특허청의 특허심판원(PTAB)에서 특허 무효를 다툴 수 있는 제도다.  특허침해소송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침해소송 당사자들에게 활발하게 이용돼 온 IPR제도에 대해 위헌판결이 날 경우 특허침해소송 양상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킬 것으로 예상돼 미국 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이 판결에 주목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원장 권택민)은 IPR제도가 연방헌법 및 수정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연방대법원 판결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특허권의 성격에 대한 미국법원 시각 등을 살펴보기 위해 '미국 IPR제도의 합헌성(연방대법원의 Oil States Energy v. Greene's Energy 판결내용을 중심으로)'보고서를 발간(’18.8.16.)했다. 

이 보고서는 미국의 무효심판제도가 미국 연방 헌법상의 사법권(미국 연방헌법 제3조에서 규정에 따르지 않는 예외 법원에 해당하는 지) 및 수정헌법상의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수정헌법 제7조 배심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했다.

이유리나 선임연구원은 " 연방대법원이 특허권을 ‘행정기관인 특허청이 부여하는 공적특권(public franchise)’이라고 인정하고 등록된 특허에 대한 유무효 판단도 행정 또는 입법기관이 사법적 판단없이 이행할 수 있는 합헌적인 기능이라고 판시함에 따라 미국 IPR제도의 합헌성이 명시적으로 인정되어 현재의 실무 운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권택민 원장은 " 이 판결은 IPR제도가 연방헌법 및 수정헌법에 합치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연방대법원 판결인 만큼 지금까지의 위헌성 논란이 불식될 것으로 판단된다"며 " 특히 제도가 도입된 2012년부터 최근까지 IPR 제도를 통한 특허 무효율이 약 65%(미국 특허심판원 발표자료)에 달한다는 점에서 현재 미국의 IPR 제도는 계속적으로 특허침해소송 당사자들에게 유용한 방어 수단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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