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램시마 미국 '배지특허' 소송 승리-시장확대 본격화
램시마 판매 관련 얀센 제기 마지막 특허 침해 소송 ‘비침해’ 판결
입력 2018.07.31 12:55 수정 2018.07.31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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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이 미국 ‘램시마(미국 판매명:인플렉트라)’와 관련한 마지막 특허 침해 소송인 얀센의 배지특허(US7,598,083) 소송에서 승리하며 미국 내 모든 특허 허들을 넘었다.

셀트리온에 따르면 30일 미국 메사추세스 연방법원은 얀센이 제기한 램시마의 배지 기술 침해에 대한 균등침해 주장이 부당하며, 셀트리온은 얀센 배지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얀센은 2015년 3월 셀트리온의 자가면역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가 오리지널 의약품인 ‘레미케이드’ 제조에 사용하는 항체를 배양하기 위한 영양성분이 포함된 배지에 관한 미국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 매사추세츠 연방법원에 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 이번 판결로 마지막 남아있던 얀센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며 파트너사인 화이자를 통해 미국에서 판매 중인 램시마의 본격적인 시장점유율 확대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셀트리온은 2018년 1월 미국 연방항소법원으로부터 램시마의 오리지널의약품 물질특허인 ‘471(US6,284,471) 특허에 대해서도 무효(Invalid) 판결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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