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 건선 치료제 ‘탈츠’, 건강보험 적용
출시 이후 2개월만에 급여권 진입
입력 2018.07.31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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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릴리(대표 폴 헨리 휴버스)의 중증 건선 치료제 ‘탈츠(성분명: 익세키주맙)’가 보건복지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에 따라 8월 1일부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

탈츠가 올해 6월 비급여 출시 이후 2개월만에 급여권에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중증 건선 치료 옵션에 대한 접근성이 신속히 확대되었다.

급여 적용 대상은 6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 중증 성인 판상건선 환자 중 △판상건선이 전체 피부면적(BSA)의 10% 이상이고 PASI(Psoriasis Area and Severity Index) 10 이상이면서 △MTX 또는 사이클로스포린을 3개월 이상 투여하였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광화학치료법(PUVA)이나 광선치료법(UVB)으로 3개월 이상 치료했음에도 반응이 없거나 부작용 등으로 치료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다.

TNF-α 억제제 또는 우스테키누맙, 세쿠키누맙에 효과가 없거나 부작용으로 투약을 지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복약순응도 개선이 필요할 경우에도 투여소견서 첨부 하에 교체투여에 대한 급여도 인정된다.

대한건선학회 송해준 회장(고려대구로병원 피부과 교수)은 “인터루킨 17A 억제제 탈츠는 글로벌 임상 시험을 통하여 높은 수준(PASI 90+)의 건선치료 효과가 신속하게 발현됨을 보였다”며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 탈츠가 보다 빠르고 뛰어난 효과로서 중증 건선 환자들의 치료 성적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국릴리 폴 헨리 휴버스 대표는 “비급여 출시 2개월만에 탈츠가 급여권으로 진입함에 따라 국내 중증 건선 환자들에게 혁신적이며 비용 효과적인 치료 옵션을 하루 빨리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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