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티가, 전립선암 2차 치료제로 급여 적용
항암요법 경험한 환자에서 생존기간 유의하게 연장
입력 2018.05.04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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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앤드존슨의 제약부문 법인인 얀센은 전립선암 치료제 ‘자이티가®’(성분명: 아비라테론 아세테이트)가 보건복지부 개정 고시에 따라 5월 1일부터 이전에 도세탁셀을 포함한 화학요법을 받았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치료제로 건강보험급여가 적용된다고 4일 밝혔다.

자이티가®는 최초의 경구용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치료제로, 고환, 부신, 전립선암 세포 등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생성되는 모든 경로를 차단한다. 

이번 급여 결정은 이전에 항암화학요법을 경험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의 전체생존기간(OS)을 유의하게 연장시키고 영상학적 무진행생존기간(rPFS)을 유의하게 개선한 자이티가®의 글로벌 3상 임상연구(COU-AA-301)를 근거로 이루어졌다. 

우리나라의 전립선암 연평균 증가율은 8.1%로 갑상선암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6년 10만 명당 52명에서 2015년 68.6명으로 10년 간 전립선암의 발생율이 32% 증가했다.  2030년까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립선암의 발병률과 사망률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종합암네트워크(NCCN) 전립선암 진료지침은 자이티가®를 다른 장기로의 전이 유무와 관계없이 항암화학요법을 경험한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 치료에서 Category 1으로 권고하고 있다.

한국얀센 제니 정 대표이사는 이번 보건복지부의 급여 결정에 대해 “항암화학요법 이후 가능한 치료옵션이 제한적이었던 전이성 거세저항성 전립선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한국얀센은 허가사항 내에서 자이티가의 급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정부당국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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