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연물 골관절염신약 '레일라' 특허소송 제네릭이 이겼다
특허심판원,용도특허 소멸 후 조성물 특허까지 무효 판결
입력 2017.12.29 10:11 수정 2017.12.2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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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00억원대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피엠지제약)' 조성물특허(지난해 등록, 2029년 6월 24일 만료)가 29일 특허심판원(1심)에서 무효판결을 받았다.

지난달 대법원이 용도특허 무효판결을 내리며 특허가 소멸된 지 한달 만에 조성물 특허까지 무효판결을 받으며, 레일라 관련 모든 특허는 무효가 됐다.

특히 조성물특허 무효판결이 내려지며 조성물 특허를 근거로 제기한 침해금지가처분 항고심에 대해 피엠지제약이 즉시 소취하서를 제출함에 따라, 특허무효소송을 둘러싼 피엠지제약과 마더스제약을 포함한 제네릭 제약사들 간 분쟁도 일단락됐다.

이번 소송에서 마더스제약을 대리한 박종혁 변리사는 이번 심결과 관련, " 선행특허 명세서에 기재돼 있는 구체적인 실시형태에 대해 후속특허를 재차 등록함으로써 중복보호를 받고자 하는 에버그리닝 전략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 이번 사건은 천연물 의약품과 관련된 후속 특허의 특허성 판단을 정면으로 다뤘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레일라 제네릭사(마더스제약, 국제약품 외 8개사)들은 생약을 주원료로 한 DMF까지 완료, 9월 제품 발매 이후 시장 확대에 집중하고 있다.

모든 소송을 주관사로 이끈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 이번 판결로 제네릭 발매에 문제되는 모든 특허적 위험요소들은 사라졌다"며 " 조성물 특허에 대한 첫 법적 판결로, 향후 제네릭의 급속한 성장이 기대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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