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경남제약 이희철 전 대표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판결
입력 2017.12.14 15:42 수정 2017.12.1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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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희철 전 경남제약 대표이사에 대한 예탁유가증권 가압류 판결을 내렸다고 14일 공시했다. (채권자=경남제약, 채무자 =이희철 전 경남제약 대표이사, 제3채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 교보증권 주식회사)

경남제약에 따르면 법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들에 대한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고 주문했다. 청구금액은 50억원(제3채무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주식회사에 대해 33억원, 제3채무자 교보증권 주식회사에 대해 17억원)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경남제약이  2017년 9월 25일 이희철 전 대표이사와 김성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약 160억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 승소시 채권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2017년 12월 01일 50억원의 주식에 대해 가압류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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