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표지에 약정원 QR코드 동봉해주세요" 민원제안
국민신문고에 'No-Side Effects' 제안…환자 약물 오남용 해결 대안
입력 2017.12.11 12:00 수정 2017.12.11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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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약물 오남용을 막기위해 의약품 포장지 등에 약학정보원 QR코드를 부착해달라는 요청이 제기됐다.

QR코드 적용 예시
최근 국민신문고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오·남용, 부작용 문제 해결을 위한 No-Side Effects'라는 제목의 민원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현재 우리나라의 20만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약물 오·남용을 한다"며 "언론에 알려진 바로는의약품 사용 부작용으로 발생한 사회적 손실이 연 5,300억에 달하는 것을 빅데이터로 알 수 있다고 하는데, 마땅한 정책이 없어 그 피해를 줄이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민원인이 칠원고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약의 설명서를 읽어봤다고 한 학생은 단 5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해당 사회적인 문제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판단해 민원을 제기했다는 것.

이에 따라 제기된 정책은 'No-Side Effects'로, 약의 표지 겉면에 약학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약 정보를 담은 QR코드를 인쇄하거나 필수로 첨부·동봉해야 하거나,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으로 만들어진 약 일지라도 복약지도문을 반드시 동봉해야하는 정책이다.

민원인은 "네이버나 QR코드를 지원하는 앱만 있으면 QR코드를 스캔해 약학 정보원의 복약정보 페이지로 넘어갈 수 있어 약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다"며 "이를 적용하면 시간이 부족해 병원에 잘 가지 못하는 현대인들은 약 겉면의 QR코드를 통해 바로 약의 정보를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몸이 아프거나 경제적이로 병원에 갈 처지가 되지 않는 사람들의 고충을 덜 수 있고, 직접 약국이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어느 장소라도 약과 휴대폰만 가지고 있다면 코드를 찍어 정보를 알 수 있어 편리하다"며 "부작용에 대한 걱정으로 약을 먹는 시기를 놓쳐 병이 악화되는 경우를 줄이고, 종이설명서를 잃어버려 곤란해지는 상황이 생기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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