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리베이트 근절 방안…CSO 처벌 등 6개 개선안 제시
권익위, '의료분야 불법 리베이트 개선안' 토론회…12월 중 위원회 안건 상정
입력 2017.12.01 14:30 수정 2017.12.01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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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석구 국민권익위원회  과장
의료분야의 불법 리베이트 처벌이 강화되고 있음에도 근절되지 못하는 것에 CSO 등에 대한 처벌 기준을 명확화 하는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12월1일 서울 LW 컨벤션 그랜드볼륨에서‘의료분야 리베이트 관행 개선’을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발제를 발표한 문석구 국민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의료분야 리베이크 6개 분문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했다. 

우선 △의약품 처방대가, 의료기기 판매대가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제조사의 리베이트 수수 관행은 의료인단체의 역할 강화를 통한 리베이트 관행 근절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개서안으로 제시됐다.  '자율통제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즉, 의약품 및 의료기기 단체(협회 등)의 회원사에 대한 자율정화 기준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의약품 영업대행사(CSO)리베이트 -의약품 영업대행사(CSO)의 경우,  영업대행사는 약사법상 의약품공급자(제약사, 수입사, 도매상)에 해당하지 않아 의약품 유통질서 위반행위 시 처벌근거가 미약하다고 지적, 의약품 영업대행사에 대한 처벌근거 명확화, 의약품 영업대행 신고 등 관리체계 마련해야 한다고 개서 방안을 제시했다. 

사후 매출할인 - 제약사의 사후매출할인, 단가할인 등을 통한 부당한 의료 리베이트 자금 조성 등 건강보험 재정 누수 초래 편법 거래 행위에 대해서는 판매조건의 지원내역(판매장려금, 단가할인 등)에 대한 보고체계 마련, 의약품 판매 출하 후 단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요인도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내용에 포함되도록 개선했다. 

특정 의료기기 사용 유도 및 권유 행위 -환자가 사용할 의료보조기를 특정 의료제품으로 처방하거나 사용유도 및 권유하는 행위는 특정 의료기기의 처방, 사용유도, 권유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홈페이지 등에 공지하는 방안을 제안 했다.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 -의료기자재 등의 묶음판매(1+1), 보상판매 등 패키지 상품구성 판매를 통해 의료인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판매행위 관련, 구매조건으로 제공하는 유·무상 물품, 추가할인 등 서비스 제공 내역에 대한 관리체계 마련했다.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지원근 관리 투명성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는 지원금의 투명성 집행 여부를 확보하기 어렵다. 이에 국내 학술대회 규모를 국제 학술대회로 확대 실시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의료분야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 관련, 국내 개최 국제학술대회에 제약사, 수입사 등이 각종 명목으로 제공하는 지원금의 결산 내역을 의료인 단체 홈페이지 등에 공개 하고 국내 개최 국제 학술대회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한편, 토론회를 통해 검토된 의견은 관계부처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선 방안을 확정하고 관련 부처와 추가 협의가 진행 될 예정이며  12월 중 위원회 안건 상정을 거쳐 개선방안 권고 및 사후관리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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