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골관절염신약 ‘레일라’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 기각
마더스제약 등 '퍼스트제네릭' 사 발매 순항
입력 2017.11.16 15:26 수정 2017.11.16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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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200억원대 블록버스터 골관절염 천연물신약 '레일라(한국피엠지제약)'의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가 법원에 의해 기각됐다.

마더스제약에 따르면 그간 피엠지제약이  퍼스트제네릭 발매 회사들을 상대로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를 진행했으나, 11월 16자로 법원이 기각 판결을 내렸다.

레일라에 도전장을 낸  마더스제약은,  퍼스트제네릭을 발매한 주관사로 마더스 외 9개사(국제약품, 아주약품  등) 모두 9월 발매를 시작했으며, '용도특허에 대한 침해금지청구'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며 차질없이 발매할 수 있게 됐다.

레일라와 관련해 용도특허와 조성물특허가 있으며, 용도특허는 특허심판원(1심),  특허법원(2심)에서 모두 무효심결이 내려졌고 현재 대법원 소송진행중이다.

마더스제약은 조성물특허에 대해서는, 기존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 결정이 기각되며  특허 장애물 없이 발매를 시작했으며, 관련 무효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다.

마더스제약 관계자는 “ 이번 법원의 용도특허 침해금지청구소송 기각 결정은 이미 해당특허의 특허성을  부정한 1심, 2심 무효심결  결과를 반영한 당연한 결정으로, 향후 지속되는 소송에도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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