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약 "유럽에선 건기식, 글리아티린 합리적 급여기준 필요"
입력 2017.11.02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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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는 2일 의견서를 통해 뇌대사 개선제 '글리아티린'에 대한 합리적 급여기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최근 열린 2017년 국정감사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에 대한 합리적 급여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글리아티린은 뇌대사 개선제로 허가를 받아 2002년부터 누적 약제비 1조 1,380억 원을 넘어선 블록버스터급 약이다. 

건약은  "원개발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유럽, 북미 선진국 그 어디에서도 의약품으로 허가 받지 못했으며, 심지어 미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글리아티린의 효능을 입증하는 자료들도 그 근거가 미약하기 그지없고, 이미 복지부에서도 2011년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하다고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조원 넘는 약제비가 투여되는 동안 정부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치매예방약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을 현혹하여 지금 이 순간조차도 환자들의 주머니와 건강보험재정을 갉아먹고 있다"고 주장했다.  

건약은 "적재적소에 건강보험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글리아티린 작년 한 해 약제비만으로도 약 10만 명의 치매 환자가 주야간보호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며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글리아티린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대책을 즉각 마련하고 치매로 인하여 고통 받는 환자들에게 절실히 필요한 곳에 건강보험재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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