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도매, 제약사 심평원 보고자료 요구는 부당
정보제공 거절로 거래 중단시 협회 차원 불공정 여부 따진다
입력 2017.10.13 06:20 수정 2017.10.13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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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유통업계가 심평원에 보고하는 공급내역을 요구하는 제약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의약품유통업체들은 제약사가 요구하는 심평원 보고자료를 제공하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약품 거래처와 거래수량 등 자세한 거래정보가 포함된 자료는 업체의 영업비밀을 해당하는 만큼 이를 요구하는 제약사의 저의를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동안 유통업체들은 제약사의 정보제공 요구를 거절할 경우 의약품을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을 우려해 정보제공 동의서에 사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해 왔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유통업체에서 제약사들의 부당한 거래정보 요구에 대해선 거절하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 등 문제에 대해선 협회 차원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고발 등 강력한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관련 의약품유통협회 관계자는 “제약사가 심평원에 보고하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선 회원사들이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이로 인해 거래가 중단되는 등 문제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나 불공정거래에 해당하는지를 적극적으로 따져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통정보 제공을 둘러싸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유통업계와 제약업계가 어떤 결론을 내놓을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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