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유통업계 부도 공포,대구 H사도 당좌거래 정지
올 들어 확인된 도매상만 7곳
입력 2016.07.07 18:46 수정 2016.07.14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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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유통업계에 부도 공포가 몰아치고 있다.

경기도 수원 소재 W약품과 경남 창원 소재 S약품 당좌거래가 7월 4일 정지된 데 이어, 대구 소재 의약품도매상 H사도 7일자로 당좌거래가 정지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도매상은 2007년 KGSP를 받은 업체로 의약품 및 의료용품과 화장품 도매업을 해 왔다.

올 들어서도 의약품유통업계의 당좌거래 정지는 이어지고 있다.

올 1월 19일 인천 소재 S약품을 시발점으로, 부산 M사( 세무조사 이후 부도,3월 3일), 서울 양천구  I약품(5월 4일)와 영등포  O약품(6월 14일), 수원 W약품,  창원 S약품 등 확인된 곳만 7곳의 도매상 당좌거래가 정지됐다. 

지난 2014년에는 10개 도매상의 당좌거래가 정지됐지만, 지난해는 13개로 늘고 있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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