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약품, 올해 CP 규정위반 제재 기준 강화
부서별 자율준수위원 임명-대내외 홍보 강화
입력 2016.02.04 10:52 수정 2016.02.04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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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약품이 올해 상반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CP)를 강화한다.

회사는 4일 공시를 통해 부서별 자율준수위원을 임명(2월)하고  CP규정위반 제재기준을 강화 운영(3월1일부터 적용)하며,  CP홈페이지 리뉴얼을 통한 대내외 홍보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회사는 2015년 하반기 영업본부 자율준수 각서 징구(12월), CP 전담조직 신설 (12월 1일),  모니터링 제도 강화(사전/사후 전자결재 승인 시스템 구축), 법인카드 사용 내역 전수 모니터링(격주) 등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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