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거대한 중국 시장과 인구는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국가성장에 절대적인 요소로 꼽히며 정부는 한-중 FTA를 체결했다. 중국시장 진출에 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중심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짚어 봤다.
한중FTA,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기대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이 됐다. 이후 2015년 6월 1일 양국이 비준안에 서명을 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12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한-중 FTA 비준안이 발효됐다.
발효일을 기점으로 1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고,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한중 FTA로 연간 관세 절감액은 54.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며, 한미FTA 9.3억 달러, 한-EU의 13.8억 달러를 크게 상회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인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보건의료분야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중국이 의약품 323품목, 의료기기 92품목, 화장품 14품목 등 총 429개 품목을 양허했고, 한국은 의약품 513품목, 의료기기 138품목, 화장품 28품목 등 총 679개 품목을 양허했다.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즉시 관세 철폐 품목으로 중국은 콘돔, 백신(동물용, 인체용), 의치. 보청기, 인슐린 등 116개 품목을, 우리나라는 항암제,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 347개 품목을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 개방 제외했다. 선크림 등은 단계 감축 대상이며 인체세정용 제품류(샴푸), 방향제류는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중국은 기존 체결된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병원 또는 의원 설립이 가능해지고,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진료가 허용돼 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의약품 등 어떤 장점이 있나
경제협력 분야에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해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주요협력 사항은 입법과정과 이행을 포함한 정책과 참석 장려를 위한 회의,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박람회 및 기타 행사 등의 정보교환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 , 상호 투자 등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KOTRA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바이어(238개사)가 선정한 대한국 수입 유망 품목 24개 중 화장품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의약/의료가 8위를 차지해, 중국시장의 니즈를 확인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의약품 등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중 FTA관련,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세부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협의체’을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KOTRA 중국사업단의 ‘한중 FTA 중소기업 영향과 활용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중 무역흑자 기록 중인 가운데 품목별로 무역수지 상이다고 평가했다. 항생제 분야는 흑자상황이지만 기타 의약품은 적자 상황이라고. 이에 FTA 로 한국의 평균 8%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3~5%인 중국수입관세는 대부분 5년 및 10년 철폐로 다소의 관세철폐 효과를 볼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위생허가가 중요한 품목 특성상 비관세장벽 개 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 특성상 위생허가가 중요한데, 의약품 분야 위생허가 기간이 1~2년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돼 중국진출 시 직면하게 되는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의약품 협력이 규정되어 있어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는 기대할만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32개성의 의약품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5~6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많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의료기기는 보청기, 심장박동기,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엑스선을 사용하는 치과용 의료기기, 내·외과용 기기 등으로 대부분 발효 즉시 또는 15년 내 기존 관세(2~4%)가 철폐되어 관세 철폐 효과가 큰 품목으로 꼽힌다.
의료기기의 경우, 품목이 다양하고 제조공정이 단조로워 분업구조가 단순한 품목과 복잡한 분업구조로 네트워크 최적화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제품이 혼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등록 인허가 관련 규제가 심한 품목으로 한중 FTA 협정문 경제협력 파트에 의료기기 분야 협력이 규정되어 있고,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조치 및 IECEE-CB 시험인증서 수용 등 비관세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와 관세철폐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국 수출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으로 꼽았다.
▲화장품은 중국 내에서 ‘한류’로 인해 향수와 화장수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절대적인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기초 화장품은 기준 세율의 20%를 5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는 등 부분 감축되거나 양허에서 제외 돼 관세철폐 효과는 낮은 품목이다.
그러나, 화장품은 비관세 장벽이 높은 품목으로 FTA를 통해 TBT 여건의 개선이 기대되고, 경제협력 파트에 화장품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제조공정 이전을 통한 네트워크 최적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장품은 위생행정허가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비관세 장벽이 높아 일부 기업은 이미 중국에 제조 공장을 두고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통관간소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FTA를 통해 조성된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역직구’를 촉진할 여지도 큰 품목으로 분석됐다.
관세보다 무서운 비관세장벽 ‘앞으로의 과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은 중국시장에서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이 더 큰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한 완화정책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이다.
한중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빈번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FTA의 이점을 바로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 FTA로 인한 소비재 시장의 경제효과에 기대가 큰 반면, 의약품 등 보건상품들은 기대보다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한국의약품수출협회 권오현 팀장은 “의약품분야만 놓고 보면 한중 FTA의 관세 철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권 팀장은 “중국에서 관세 없이 원료의약품을 싸게 수입해 완제 의약품을 만들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만, 이론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료의약품의 70%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원료의약품이 아닌 중간체(케미칼)로 들어오고 있다. 때문에 관세철폐의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수입 관세가 낮아져도 중국시장에서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설명한다.
즉, 원료의약품의 관세가 낮아져 원가가 적어진다고 해도 국내에서 완제된 의약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면 어느정도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중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권 팀장은 “한중 FTA로 얻은 이익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보다는 동남아 시장이 더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시장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비관세 부분에 대한 세부 조율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와 식약처, 관련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한중 FTA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워킹그룹을 구성해 허가기간 단축 등 비관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KOTRA 중국사업단 정환우 조사관은 “의약품 비관세 부문 중 한중 FTA로 얻는 가장 큰 이점은 심사나 검사기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유 없는 시간 끌기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협력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14억 중국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수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비관세장벽으로 섣불리 시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으로 진출한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한국 의약품 허가사항이나 인증제도를 중국에서 일부 인정해 주거나, 중국에서 실시되는 검사나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적 편의가 필요하다”며 “중국에 의약품 수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 인증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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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 중국 시장과 인구는 우리나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엄청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중국과의 경제적 협력 관계가 국가성장에 절대적인 요소로 꼽히며 정부는 한-중 FTA를 체결했다. 중국시장 진출에 대해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을 중심으로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짚어 봤다.
한중FTA,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기대
한-중 FTA는 지난 2012년 5월 협상 개시 이후 총 14차례 공식 협상을 거쳐 2014년 11월 실질 타결이 됐다. 이후 2015년 6월 1일 양국이 비준안에 서명을 하고, 같은 해 11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동의안이 의결됐다. 이에 12월 20일부터 본격적인 한-중 FTA 비준안이 발효됐다.
발효일을 기점으로 1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고, 2016년 1월 1일에 2차 관세철폐가 이루어지게 되어 중국 시장에서 경쟁국 대비 유리한 가격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되고 있다.
한중 FTA로 연간 관세 절감액은 54.4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으며, 한미FTA 9.3억 달러, 한-EU의 13.8억 달러를 크게 상회해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최대 수출대상국(전체 수출의 25%)인바, 한-중 FTA 발효에 따른 관세철폐 효과는 우리나라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1위 유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중 바이오산업의 발전과 고령화시대를 맞이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산업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미래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양국간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보건의료분야의 의약품·의료기기·화장품은 중국이 의약품 323품목, 의료기기 92품목, 화장품 14품목 등 총 429개 품목을 양허했고, 한국은 의약품 513품목, 의료기기 138품목, 화장품 28품목 등 총 679개 품목을 양허했다.
세부 품목을 살펴보면, 즉시 관세 철폐 품목으로 중국은 콘돔, 백신(동물용, 인체용), 의치. 보청기, 인슐린 등 116개 품목을, 우리나라는 항암제, 비타민제, 의료용 장갑, 초음파 진단기 등 347개 품목을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한약재인 감초·도라지 등 민감 품목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했고, 중국은 자국 내 산업 육성을 위해 기초화장품 및 향수 등에 대해 개방 제외했다. 선크림 등은 단계 감축 대상이며 인체세정용 제품류(샴푸), 방향제류는 관세철폐에 합의했다.
보건의료서비스 분야는 다른 FTA와 마찬가지로 개방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중국은 기존 체결된 FTA 수준으로 의료기관 설립 및 단기 진료 허용 등 보건의료서비스 시장을 일부 개방했다.
한국인 다수 지분이 허용되는 합작회사(joint venture)의 병원 또는 의원 설립이 가능해지고, 한국 의사면허를 가진 의사의 중국 내 단기 진료가 허용돼 6개월 허가 후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해진다.

의약품 등 어떤 장점이 있나
경제협력 분야에 보건상품(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분야 포괄적 협력 조항을 추가해 양국 상생 발전의 기틀을 마련했다. 주요협력 사항은 입법과정과 이행을 포함한 정책과 참석 장려를 위한 회의, 세미나, 워크숍, 전시회, 박람회 및 기타 행사 등의 정보교환과 공동 연구 프로그램 , 상호 투자 등도 활발해질 전망이다.
특히, KOTRA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중국 바이어(238개사)가 선정한 대한국 수입 유망 품목 24개 중 화장품이 1위를 차지했으며, 의약/의료가 8위를 차지해, 중국시장의 니즈를 확인 할 수 있어 우리나라 의약품 등의 중국 진출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한-중 FTA관련, 관계부처 및 업계와 협의 후 보건산업 분야에 대한 세부 보완대책 및 활용방안을 마련할 ‘협의체’을 구성해 논의 중이라고 밝힌바 있다.
KOTRA 중국사업단의 ‘한중 FTA 중소기업 영향과 활용 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의약품은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바탕으로 대중 무역흑자 기록 중인 가운데 품목별로 무역수지 상이다고 평가했다. 항생제 분야는 흑자상황이지만 기타 의약품은 적자 상황이라고. 이에 FTA 로 한국의 평균 8% 관세는 즉시 철폐되고, 3~5%인 중국수입관세는 대부분 5년 및 10년 철폐로 다소의 관세철폐 효과를 볼것으로 진단했다.
특히, 위생허가가 중요한 품목 특성상 비관세장벽 개 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품 특성상 위생허가가 중요한데, 의약품 분야 위생허가 기간이 1~2년에 이르고 이 과정에서 많은 비용이 소모돼 중국진출 시 직면하게 되는 비관세장벽이 매우 높은 실정이다. 의약품 협력이 규정되어 있어 비관세장벽 완화 효과는 기대할만 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32개성의 의약품 허가를 받는 것만으로 5~6년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제품 유통에 어려움이 많다고 업계 관계자는 말한다.
▲의료기기는 보청기, 심장박동기, 컴퓨터 단층촬영기기, 엑스선을 사용하는 치과용 의료기기, 내·외과용 기기 등으로 대부분 발효 즉시 또는 15년 내 기존 관세(2~4%)가 철폐되어 관세 철폐 효과가 큰 품목으로 꼽힌다.
의료기기의 경우, 품목이 다양하고 제조공정이 단조로워 분업구조가 단순한 품목과 복잡한 분업구조로 네트워크 최적화 효과가 큰 고부가가치 제품이 혼재해 있다고 평가했다.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등록 인허가 관련 규제가 심한 품목으로 한중 FTA 협정문 경제협력 파트에 의료기기 분야 협력이 규정되어 있고, 적합성 평가절차에 대한조치 및 IECEE-CB 시험인증서 수용 등 비관세 완화가 예상되고 있다.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와 관세철폐를 적극 활용한다면 중국 수출에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품목으로 꼽았다.
▲화장품은 중국 내에서 ‘한류’로 인해 향수와 화장수 품목을 제외한 전 품목 절대적인 흑자를 기록 중이지만, 기초 화장품은 기준 세율의 20%를 5년에 걸쳐 매년 균등하게 인하하는 등 부분 감축되거나 양허에서 제외 돼 관세철폐 효과는 낮은 품목이다.
그러나, 화장품은 비관세 장벽이 높은 품목으로 FTA를 통해 TBT 여건의 개선이 기대되고, 경제협력 파트에 화장품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하고 있어 비관세 장벽 완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제조공정 이전을 통한 네트워크 최적화 효과가 클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화장품은 위생행정허가 발급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등 비관세 장벽이 높아 일부 기업은 이미 중국에 제조 공장을 두고 완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통관간소화, 물류시스템 개선 등 FTA를 통해 조성된 전자상거래 활성화 기반을 적극 활용하여 ‘역직구’를 촉진할 여지도 큰 품목으로 분석됐다.
관세보다 무서운 비관세장벽 ‘앞으로의 과제’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보건상품은 중국시장에서 관세보다 비관세장벽이 더 큰 문제였던 만큼, 이에 대한 완화정책이 어떻게 실현될 것인가가 가장 큰 과제이다.
한중 무역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애로사항은 빈번하게 지적된 사안으로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은 FTA의 이점을 바로 얻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중 FTA로 인한 소비재 시장의 경제효과에 기대가 큰 반면, 의약품 등 보건상품들은 기대보다 효과가 낮을 것이라는 지적을 하기도 한다.
한국의약품수출협회 권오현 팀장은 “의약품분야만 놓고 보면 한중 FTA의 관세 철폐는 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권 팀장은 “중국에서 관세 없이 원료의약품을 싸게 수입해 완제 의약품을 만들어 중국 시장에 진출한다면 가격 경쟁력이 있을 것 같지만, 이론처럼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원료의약품의 70%가 중국에서 들어오고 있지만, 원료의약품이 아닌 중간체(케미칼)로 들어오고 있다. 때문에 관세철폐의 이득이 그리 크지 않다. 또한 수입 관세가 낮아져도 중국시장에서 원가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는 장담할 수가 없다”고 설명한다.
즉, 원료의약품의 관세가 낮아져 원가가 적어진다고 해도 국내에서 완제된 의약품이 중국으로 수출되면 어느정도의 절감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중국내에서 생산된 제품과 가격 경쟁력은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권 팀장은 “한중 FTA로 얻은 이익으로 중국 시장에 진출하기 보다는 동남아 시장이 더 가능성이 높다”며 “중국 시장의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비관세 부분에 대한 세부 조율이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 “복지부와 식약처, 관련 업계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에서는 한중 FTA 이행사항의 세부 항목을 보완하는 작업을 진행, 워킹그룹을 구성해 허가기간 단축 등 비관세 부분에 대한 개선안을 찾고 있다”고 전했다.
KOTRA 중국사업단 정환우 조사관은 “의약품 비관세 부문 중 한중 FTA로 얻는 가장 큰 이점은 심사나 검사기간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이 확보된다는 것이다. 이유 없는 시간 끌기는 줄어들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비관세 장벽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약품 등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완화할 것인가에 대한 이행사항은 명시돼 있지 않지만,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협력 조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대한 논의를 해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제약업계는 14억 중국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수출 사업에 관심을 갖고 있으나, 비관세장벽으로 섣불리 시작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국으로 진출한 한 제약업체 관계자는 “한국 의약품 허가사항이나 인증제도를 중국에서 일부 인정해 주거나, 중국에서 실시되는 검사나 허가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주는 제도적 편의가 필요하다”며 “중국에 의약품 수출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인허가 등 인증과 관련된 비관세장벽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