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의사에게 지급한 동영상 강의료를 놓고 리베이트냐 아니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이다.
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으로 불거진 '동영상 강의료' 문제는 신종 리베이트 형태로 치부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위한 단속과 처벌이 의사와 제약간의 교류를 차단하고 클린 마케팅의 발판을 제거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가 문제가 된것은 외부적으로는 합법적인 계약형태와 촬영 등 문제가 없으나 검찰은 강의를 하는 의사를 영업사원이 선정하고 강의료 지급을 결정짓는 강의횟수 등도 사전에 결정했다는 점이 리베이트라고 주장했다.
즉, 동영상 촬영은 교육용으로 제작되기 보다 의약품의 처방유지나 확대를 위한 리베이트 지급의 빌미로 활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해석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검찰의 이러한 기준은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유사한 마케팅과 온라인 네트워크 등을 운영해온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로 엮일수 있어 업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동아제약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는 외자사 N사의 의사 온라인 네트워크 사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례로 동영상 강의도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증언 하기도 했다.
동영상 강의나 온라인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리베이트 기준이 불확실한 지금의 상황에서 제약사가 강의를 하는 의사를 선정하고 강의료 산정에 관여를 했다면, 순수한 교육 강의도 얼마든지 리베이트로 둔갑이 가능하다.
외자 제약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동영상 제작과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악용해 활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클린마케팅 일환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사가 진행하는 질환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수수한 교육이 더 많다"라고 말한다.
외자 제약사들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교육, 강의, 온라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의사와의 교류가 진행되어 왔었으나, 그동안 국내 마케팅 풍토(리베이트 중심)에서는 교육부분이 중요치 않았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등 최근 변화된 제약 환경에서는 리베이트에 기댄 마케팅이 아니라 영업사원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졌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내부방침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동아제약건으로 의사들이 제약사를 불신하는 풍토가 강해졌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는 순수한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약사의 영업사원 교육도 자칫 리베이트로 치부될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역량강화를 위한 질환 교육은 의사들만이 할수 있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관련 의약품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초빙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국내외 모든 제약사들이 의사와 관련된 모든 마케팅에서 범법자가 될수밖에 없다"며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리베이트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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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트 건으로 불거진 '동영상 강의료' 문제는 신종 리베이트 형태로 치부하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
특히 리베이트를 근절하기위한 단속과 처벌이 의사와 제약간의 교류를 차단하고 클린 마케팅의 발판을 제거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약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동아제약 동영상 강의료가 문제가 된것은 외부적으로는 합법적인 계약형태와 촬영 등 문제가 없으나 검찰은 강의를 하는 의사를 영업사원이 선정하고 강의료 지급을 결정짓는 강의횟수 등도 사전에 결정했다는 점이 리베이트라고 주장했다.
즉, 동영상 촬영은 교육용으로 제작되기 보다 의약품의 처방유지나 확대를 위한 리베이트 지급의 빌미로 활용됐다는 것이 검찰의 해석이다.
그러나 제약업계는 검찰의 이러한 기준은 상당히 애매하고 모호하기 때문에 자칫 유사한 마케팅과 온라인 네트워크 등을 운영해온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로 엮일수 있어 업계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실제로 동아제약 재판에서도 증인으로 출석한 이모씨는 외자사 N사의 의사 온라인 네트워크 사업이 합법적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사례로 동영상 강의도 문제가 되지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증언 하기도 했다.
동영상 강의나 온라인 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리베이트 기준이 불확실한 지금의 상황에서 제약사가 강의를 하는 의사를 선정하고 강의료 산정에 관여를 했다면, 순수한 교육 강의도 얼마든지 리베이트로 둔갑이 가능하다.
외자 제약사 임원으로 근무하고 있는 A씨는 "동영상 제작과 강의료를 리베이트로 악용해 활용하는 사례도 분명히 있지만, 클린마케팅 일환으로 직원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의사가 진행하는 질환 교육이 필요한 시점에서 수수한 교육이 더 많다"라고 말한다.
외자 제약사들의 경우, 본사 차원에서 교육, 강의, 온라인 네트워크 등 다양한 형태로 의사와의 교류가 진행되어 왔었으나, 그동안 국내 마케팅 풍토(리베이트 중심)에서는 교육부분이 중요치 않았다.
그러나 리베이트 쌍벌제 등 최근 변화된 제약 환경에서는 리베이트에 기댄 마케팅이 아니라 영업사원 역량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해 졌기 때문에 필요한 교육이 뒷받침 돼야 한다는 내부방침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동아제약건으로 의사들이 제약사를 불신하는 풍토가 강해졌기 때문에 기준이 없는 현실에서는 순수한 교육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약사의 영업사원 교육도 자칫 리베이트로 치부될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역량강화를 위한 질환 교육은 의사들만이 할수 있고, 제약사 입장에서는 관련 의약품에 해당하는 질환에 대해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경쟁력 있는 의사들을 강사로 초빙하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기준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수사가 진행된다면 국내외 모든 제약사들이 의사와 관련된 모든 마케팅에서 범법자가 될수밖에 없다"며 "처벌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리베이트제도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