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자력병원-서울 도매상,'유착' 논란 확산
창고 운영 -공급확인서 점입가경
입력 2013.05.22 07:01 수정 2013.05.22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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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의 창고 운영과 공급확인서를 두고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다.

우선 부산울산경남도매협회(회장 주철재)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원자력의학원의 의약품 입찰 방법과 창고 운영에 대해 의혹을 제기했고, 20일 해당업체와 기관은 반박하고 나섰다.

모 전문지에 따르면 “D의료기관 관계자는 도매업체가 3년 전 창고 사용권 입찰에서 낙찰시켜 사용권을 획득했으며, 몇 군데 업체와 1/n로 임대료를 부담해 사용하고 있다” 라며 “관계자의 창고를 임대해준 것은 사실이나 한 업체가 아니라 여러 업체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약사법과 KGSP규정을 위반 한 것으로 위수탁을 하지않는 이상 중앙약품 창고로 허가 받은 곳에 여러 업체의 약품을 공동으로 보관 할 수 없다고 한다.

따라서 중앙약품 이외 다른 도매업체가 이 창고에 의약품을 보관하면, 허가 받지 않은 장소에 의약품보관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남권의자력병원은 병원약국 옆 공간(약56㎡)을 2011년 4월26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중앙약품이 임대해 의약품판매업 용도로 허가를 얻어 사용하고 있다. 매년 공개입찰을 실시하는 병원에서 중앙약품에 병원 내 창고를 3년 간 임대해주는 것은 문제가 있는 지적이다.

또, 이 도매상 관계자에 따르면 병원 약제부 창고인지 도매업 창고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개방된 형태가 아니라, 약제부 창고와 임대한 도매업 창고는 개별적인 문을 사용하고 있으며 통로로 분명히 구분돼 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본지가 확인한 결과 주 출입구는 복도에 따로 있지만, 옆 벽면에 약제부 내부와 중앙약품창고 사이에 전용문이 설치되어 약제부와 창고가 연결돼 있다.

공급확인서도 논란이 되고 있다.

20일 병원 관계자는 “의약품 입찰에 타 업체가 응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  거래 제약사에 문의해 본 결과, 낙찰된 모든 도매에 제약사는 공급계약서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도매업계에서는 다르다고 말하고 있다.

한 관계자는 “입찰에 참여 낙찰 받아 5일 내에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상황에서 제약사로부터 사전에 확답이나 확인서를 받을 수 밖에 없다” 며 “사전에 제약사와 면담과정에서 D제약 등은 특정업체에 확인서를 주기로 해 다른 업체에는 줄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에 D의료기관은 “서울 본원에서 일괄적으로 입찰을 시행하는 이유는 일괄 입찰에 따른 의약품 공급가격 인하, 입찰과정 일원화 등을 위한 조치로 이 같은 문제가 불거짐에 따라 서울본원과는 독립된 의약품 입찰을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란이 가시지 않으며, 도매업계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감사원 등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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