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병원, 공급계약서 통한 입찰 제한 논란
동남권원자력병원 특정도매 창고 운영문제 제기
입력 2013.05.20 07:49 수정 2013.05.2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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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의학원의 제약사 공급확인서와 병원의 도매창고 운영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원자력의학원은 입찰 유의서에 제약회사의 사후 공급계약서를 계약시 입찰서류에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기존 납품업체와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계약돼 있어, 제약사는 신규로 입찰에 참여하는 도매업체에 공급계약서를 발행하지 않고 있는 것.

도매가 투찰을 하기 위해서는 사후이든 사전이든간에 공급확인서 제출 조항은 도매가 입찰전에 제약사에 공급 확인을 받아야 하고, 공급확인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입찰과 계약도 불가능하고 불이익만 받을 뿐이다.  

이에 따라 군별로 2~3품목에 대해 제약사 공급확인서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응찰 자체가 봉쇄되며 입찰 참여를 원하는 도매상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실제 업계에 따르면 원자력 병원은 입찰 적격심사 제도을 실행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제약사들은 병원입찰에 응찰하고자 하는 지방업체들에게 공급계약서를 주지 않고 있다.

또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입찰 경우, 지방에서 사용하는 약품이 표기되지 않아 큰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매년 공개경쟁입찰로 10여 개 도매업체가 26개 의약품 군을 서울 부산의 병원에 납품하고 있는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도매창고 운영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시하고 있다.
 

동남권원자력의학원 약제실 내부와 특정 도매창고가 전용 문을 통해 개방된 상태로 운영돼  병원 약제팀 창고인지 도매업체 창고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것.

매년 공개경쟁입찰제도하에서 납품업체가 교체되는 상황에서 병원 약국 옆 공간(약17평)을 2011년 4월 26일 근린생활시설로 변경, 의약품판매업 용도로 허가를 얻어 서울의 특정한 도매업체가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공개경쟁입찰에서 계속 납품이 보장돼 있지 않은 특정 업체에 약제팀 옆 공간을 용도변경까지 해서 임대해 주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예민한 암 환자를 치료하는 약품들을 서울에서 부산까지 택배 등을 통한 무리한 공급을 하고 있으며, 긴급의약품 등 신속하게 의약품을 공급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울 본원에서 통합구매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제약사 사전공급계약서 제출은 실질적인 경쟁제한으로, 공정위 감사원 등 질의를 통해 위법이 아닌지 확실히 해야 한다” 며 “통합구매의 배송 문제점과 창고 운영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를 통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입찰에 참여한 업체 관계자는 "제약사 공급확인를 사전에 내락을 받기위해 노력했지만 일부 제약사가 사전에 다른 도매에 확인서를 주기로해, 해당 제약사는 공급확인서를 발행 할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 라며 "이는 입찰에 참여할수 있는 기회마져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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