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베이트 '동영상 강의료' 법적 공방 가속
의협 노환규 회장 "의사가 '갑'이라는 사회적 인식으로 오히려 역차별"
입력 2013.05.14 06:30 수정 2013.05.14 0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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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리베이건 건에 대한 2건의 재판이 지난 13일 열렸다. 이 재판은 리베이트를 준 사람과 받은 사람, 관계자들 총 31명이 검찰의 형사고발로 진행되고 있다.

어제 열린 재판에서 동아제약 관계자들은 검찰의 기소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에 대한 증거 채택에 동의했다. 이에 따라 이들은 다음재판에서는 분리 진행된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 연루된 A에이전시는 리베이트 혐의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강의료' 부분은 여전히 법적인 공방을 가려야 한다.

재판부는 리베이트를 준 '약사법' 위반 재판과 받은 의사들의 '의료법'위반 재판이 같은 사안으로 진행되는 만큼, 의료법 재판의 증인심문 등을 증거로 참고해 두 재판을 함께 진행할 것을 밝혔다.  

이에 의료법 재판은 5월 27일 진행되고, 약사법 재판은 6월 10일 진행, 의사 피고인들의 증인으로 채택된 A에이전시 관계자들과 동아제약 관계자의 답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의약품 리베이트는 제약업계에서 새로운 사실이 아니다. 최근에도 중견 제약사가 리베이트 혐의로 압수수색을 당하기도 했다. 동아제약건이 유독 업계의 관심을 끄는 것은 단순히 처방을 대가로 금품을 주고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 때문이다.

제약사 직원용 '교육 동영상'을 촬영하고 강의료를 받은 것이 과연 리베이트냐, 아니냐의 공방은 이번 재판의 핵심 사항이다. 또 그 과정에서 의사들이 이를 리베이트로 알고 받았느냐, 모르고 단순 강의료로 받았느냐 등은 입증이 어려운 만큼, 논란의 소지가 크다.

재판이 끝난 후 심각한 표정의 노환규 회장.

재판을 참관하기위해 법정에 참석한 대한의사협회 노환규 회장은 "이번 사건에 여러가지 사례가 있다.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를 두둔 하는것은 아니다"라며 "합법적인 마케팅이라며 의사들의 참여를 독려하고, 리베이트가 아니라던 제약사가 말을 바꾸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노 회장은 "사회적으로 의사가 '갑'이라는 인식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당하는 것 같다"며 "동아제약의 책임있는 행동을 지켜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은 국내 제약매출 1위 기업이라는 동아제약과 100여명의 넘는 의사들이 연루된 사건으로 의약품 처방을 대가로 대규모 금품이 오갔다는 사실에 사회적으로도 적잖은 충격을 안겨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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