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 판매 의약품에 대한 첫 리콜이 실시되면서 후속 조치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당국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의약품에서 안전성 문제가 불거진 첫 사례이기 때문이다.
편의점과 약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500ml제품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성분이 초과 함유된 것으로 추정되면서,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한 판매금지 조치를 취했다. 해당 품목을 판매하고 있는 한국얀센은 즉각 자발적 리콜 및 환불 조치에 돌입했다.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 대상 제품은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100ml와 500ml로 2011년 5월 이후 생산된 제품들로 유효기간이 2013년 5월부터 2015년 3월까지인 제품이 해당된다. 사실상 시중에 풀린 제품 대부분이 회수 대상인 셈이다.
한국얀센은 약국, 편의점, 병원 등에 도매상을 통해 해당 의약품의 반품 알림을 공지했다.
그러나 이미 소비자들이 해당 제품을 많이 구매한 것으로 파악되면서 이로 인한 부작용 발생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은 초과 섭취하면 심각한 간독성을 일으킬 수 있는 성분이다. 정상적으로 제조된 제품의 성분 함량은 안전한 수준이지만, 이번 사태처럼 성분이 초과 함량된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더구나 성인이 아닌 어린이용이기 때문에 부작용에 더 민감할 수 밖에 없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편의점을 대상으로 판매품목을 조사한 결과, 해열진통제 판매가 전체의 약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품의 편의점 판매 취지가 심야 시간 등에 손쉽게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해열진통제 판매량 중에는 밤에 갑자기 열이 나는 아이들을 위해 구매한 분량도 상당부분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번 어린이 타이레놀 현탁액 반품 사건은 여러모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안전하다고 판단한 의약품이 정말 안전한가의 문제와 약국 이외의 판매장소로 나간 의약품의 신속한 회수, 복지부와 식약처의 재발방지 대책, 의약품 부작용 보고 채널 일원화를 위해 설립된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의 부작용 보고 체계 정상 작동 여부가 관건이다.
편의점 판매 의약품의 첫 리콜 사례로 보건 당국의 편의점 의약품 안전성 관리 체계가 시험대 위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