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 리베이트 불감증 ‘이정도일 줄이야'
최근 3년 리베이트 행정처분 받은 제약사 총 53곳…동아제약도 3차례
입력 2013.03.22 06:32 수정 2013.03.2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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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3년동안 의약품 리베이트로 판매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총 5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시점은 2006년부터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등 다양하다.

약업닷컴이 입수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경우는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 리베이트로 지난 3년간 무려 3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도 2008년8월~2009년 10월과 2009년 7월~2012년 5월 두 차례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제약도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8월 각각 다른 사안의 리베이트 건으로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의약품이 리베이트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영진약품의 경우 지난 2010년 한번에 무려 108품목이 위반품목으로 과징금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코오롱제약도 지난 2010년 2월 비코사이드정 등 167품목에 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5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2010년 11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의 리베이트 위반행위를 한 제약사도 무려 8곳이나 된다. 건일제약은 2009년 1월~2010년 12월 건일글리메피리드정2mg 등 19품목에 대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괴징금 5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진양제약은 2009년 12월~2011년 9월 그린페지정 등 18품목에 대한 위반 행위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고, 대화제약은 2009년1월~2012년 5월 오조틴정 등 15품목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 판매정지 처1분을 받았다.

한화제약도 지난해 11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위반행위로  뮤테란캅셀200mg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고, 제이알피도 지난해 12월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유니돈엠정 등 15품목의 위반 행위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한미약품도 쌍벌제 이후인 2009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위반행위로 지난해 12월 뮤코라제 등 20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비엘에이치도 2011년 11월  아리돌흡입용캡슐콤비팩에 리베이트 제공으로 올해 1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문제약도 2008년 1월~2009년 6월까지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갈라신주사 등 154 품목에 대한  판내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선할안 등을 제공해 지난 1월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형태나 방법도 물품, 향응 제공뿐만 아니라 수금 할인, 상품권, 노무제공, 주유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산업에 뿌리 깊게 자리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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