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원낙찰 근절,예가 조정-제약사 공급가 공개가 핵심
적격심사제 만으로 한계,병원 협조-강력한 사후관리 이뤄져야
입력 2013.02.28 13:01 수정 2013.03.04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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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원 및 초저가 낙찰 근절을 위해 보건복지부와 한국제약협회가 도입 및 확대를 추진해 온 '적격심사제'를 서울대병원이 올해 입찰부터 도입키로 한 가운데, 후속 조치들도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적격심사제가 1원 낙찰 근절 및 유통 투명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 방편이 될 수는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점들도 개선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1원 및 초저가 낙찰 근절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할 일로 병원의 '예가 조정'을 들고 있다. 적격심사제를 도입해도 병원들이 입찰시 예가를 낮춰 잡으면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것.

업계 한 인사는 "적격심사제는 좋다. 하지만 병원이 예가를 올려주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  더욱이 업체만 바꾸는 것이라는 오해를 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병원이 예가를 올리지 않은 상태에서 적격심사제를 해 보았자 근본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병원의 예가 조정과 함께 제약사들의 공급가격 공개도 주장하고 있다. 사립병원이라면 모르지만, 정부에서 하는 국공립병원 입찰에서 공개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이것이 1원 낙찰 근절의 핵심 중 하나라는 것.

입찰을 하고 1,2주일 후면 어느 제약사가 등록했는지가 나오기 때문에 이를 공개하는 것이 맞다는 지적이다.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를 외면하고  '몇 사람만 알고 있다'는  논란거리가 이어지면, 더 큰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인사는 "시민단체에서도 공개하라고 하고 있는데 입찰을 한 안하는 이유가 무엇이었나. 공급 가격을 공개하면 특정 제약사가 절대로 사주를 못한다. 병원은 예가를 올려주고, 정부도  가격을 공개 등 강력하게 해야 한다"며 "1원을 계속 하면 약가가 계속 내려가며 국내 제약사는 살 수 없다.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고 지적했다.

다른 인사는 " 적격심사제도 좋은데 다른 것과 함께 추진해야 한다. 병원이 예가를 올려주는 것이 급선무고 제약사와 도매업체들도 예가가 너무 낮으면 3번 유찰시키는 방향으로 가며 입찰에 나서야 제약 도매 모두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적격심사제도 하려면 확실히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입찰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하는 것은 좋지만, 사전에 환경을 조성하지 않으면 더 큰 혼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한 예로 병원이 예가를 올리려면 약품 사용 예산 편성이 증가해야 하지만, 지난해 예산을 올리지 않았다면 결국 올해도 동일 가격에 사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는 것.

적어도 예가를 올리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려면 1년 전부터 준비해 입찰업체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며 사전에 환경조성을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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