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의약품 입찰 '적격심사제' 도입
제약협 '선도적 모범사례 환영'-타 병원 도입 이어질 듯
입력 2013.02.26 06:00 수정 2013.02.26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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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처방약제리스트 복수화’ 정책을 시행하며, 의료인의 의약품 선택권을 확대한 서울대병원이 2013년 소요 의약품입찰에서 적격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타 국공립병원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제약계도 환영하고 나섰다.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상호협력을 실천한 선도적 모범사례로 크게 환영한다며, 다른 국립대학병원의 의약품 공개경쟁입찰에서도 ‘적격심사제’가 속속 도입돼  ‘1원 낙찰’등 비정상적인 의약품 입찰 관행이 사라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적격심사제 도입으로 서울대병원은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처를 확보하고,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인 의약품 유통의 투명성 제고 및 품질경쟁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특히 서울대병원이 이번 입찰을 통해 적격심사제 도입은 물론 운용의 모범사례까지 제시해 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한국제약협회는 1원낙찰 및 초저가낙찰 근절을 위해 적격심사제 도입 및 확대가 필요하다며 대한병원협회, 서울시병원회, 10개 국공립병원에 적격심사제 도입을 건의한 바 있다.(서울대학교병원 부산대학교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학교병원 충남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충북대학교병원 전북대학교병원 화순전남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또 지난 13일 초저가 낙찰을 근절해 주도록 요청하는 건의문을 보건복지부,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유성엽 의원실에 제출했다.

‘적격심사제’는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 적격성을 심사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로서 예정가격의 설정 및 비공개가 핵심이 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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