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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이 연초 회사를 강하게 압박한 2가지 난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들 사안은 자칫 회사에 큰 타격을 주거나, 시장이나 제약계에서 두고두고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미약품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우선 제약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및 회사 분할과 관련, 한미약품은 28일 열린 동아제약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기권'했다.
동아제약 4대 주주로 주식 8.7%를 보유하고 있는 한미약품은 의지와 상관없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지주사 전환' 반대 세력으로 몰리며, 난처한 입장에 처했고 시장에서도 한미약품의 결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기권을 하며 중립 입장에 선 것.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상황을 정확이 계산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도 '무난한 관여'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동아제약 지주사 전환에 대해 경실련 등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우려가 있었고 반대로 동아제약은 제약업계 리딩기업으로, 우려와 신뢰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기권이었다."고 전했다.
시장의 부정적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업계 파트너로서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입장에서 기권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
실제 중립(기권)이 찬성(의결)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없다는 것이 한미 측의 분석이다.
반면 동아제약은 향후 인수합병의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현재 20%로 제한돼 있는 유상증자 한도를 푸는 정관변경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경영진이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전문약 자회사인 동아ST에 대한 법적 지배력을 갖추기 위해 공정거래법 상 20% 이상의 지분확보(현재는 자사주 4%)가 필요한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지주사 전환 후 대규모 신주발행을 통해 빠른 시일내 지주사 체제를 갖추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말부터 연초를 달군 전자상거래 쇼핑몰도 온라인팜이 HMP몰에서 다른 회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기로 도협과 합의하며,한미약품은 한 숨 돌렸다.
도협에서도 쇼핑몰에 참여하는 도매상 문제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쇼핑몰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특히 동아제약 건과 달리 이 건은 한미약품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고, 한미약품은 쇼핑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연초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며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쇼핑몰 건이나 동아제약 건이나 한미약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한미약품이 연초 회사를 강하게 압박한 2가지 난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
이들 사안은 자칫 회사에 큰 타격을 주거나, 시장이나 제약계에서 두고두고 말이 나올 수 있었던 사안이라는 점에서 한미약품은 한숨을 돌리게 됐다.
우선 제약계 초미의 관심사였던 동아제약의 지주회사 전환 및 회사 분할과 관련, 한미약품은 28일 열린 동아제약의 임시주주총회에서 '기권'했다.
동아제약 4대 주주로 주식 8.7%를 보유하고 있는 한미약품은 의지와 상관없이 동아제약으로부터 '지주사 전환' 반대 세력으로 몰리며, 난처한 입장에 처했고 시장에서도 한미약품의 결정에 큰 관심을 보였다.
하지만 기권을 하며 중립 입장에 선 것.
업계에서는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상황을 정확이 계산한 행동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약품도 '무난한 관여' 쪽으로 가닥을 잡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동아제약 지주사 전환에 대해 경실련 등을 포함해 여러 곳에서 우려가 있었고 반대로 동아제약은 제약업계 리딩기업으로, 우려와 신뢰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기권이었다."고 전했다.
시장의 부정적 우려에 대해서도 공감하고, 업계 파트너로서 대놓고 반대할 수 없는 입장에서 기권이 최선의 방법이었다는 것.
실제 중립(기권)이 찬성(의결)에 유리하게 작용한 것은 없다는 것이 한미 측의 분석이다.
반면 동아제약은 향후 인수합병의 위험으로부터는 벗어났지만, 현재 20%로 제한돼 있는 유상증자 한도를 푸는 정관변경안건이 총회에서 부결됨에 따라 경영진이 부담을 안게 됐다는 분석이다.
전문약 자회사인 동아ST에 대한 법적 지배력을 갖추기 위해 공정거래법 상 20% 이상의 지분확보(현재는 자사주 4%)가 필요한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지주사 전환 후 대규모 신주발행을 통해 빠른 시일내 지주사 체제를 갖추려는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지난해 말부터 연초를 달군 전자상거래 쇼핑몰도 온라인팜이 HMP몰에서 다른 회사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기로 도협과 합의하며,한미약품은 한 숨 돌렸다.
도협에서도 쇼핑몰에 참여하는 도매상 문제는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에, 한미약품의 쇼핑몰은 일단락 될 전망이다.
특히 동아제약 건과 달리 이 건은 한미약품에 직접적으로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안이었고, 한미약품은 쇼핑몰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라는 분석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한미약품이 연초부터 논란의 중심에 서며 상당히 난감한 상황에 처했었는데 쇼핑몰 건이나 동아제약 건이나 한미약품으로서는 나쁘지 않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