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의약품 리베이트'로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FTA 체결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정책을 보다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일부 시각이 있어 해외, 특히 미국에서의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은 더욱 주목된다.
28일 5개 제약사의 9품목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을 접수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이하 리베이트감시본부)에 따르면, 미국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보건의료사기’로 보고 엄중히 처벌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보건부 내에 감찰부를 두고 법무부, 검찰과 공조해 ‘보건의료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미국 보건부가 최근 8년(2005년~ 2012년) 동안 ‘보건의료사기’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한 금액만 약200억 달러(약 21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는 다르지만 미국 역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격한 제도를 실시 중이며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보건의료 사기'로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건의료 사기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는 민관 합동기구로 ‘전미 반보건의료사기 연합’이 있으며 제약사를 상대로 가장 활발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환자‧소비자 단체는 ‘PAL(Prescription Access Litigation)’이란 단체로 미국 36개 주의 130여개 단체(소비자, 노동자, 법률회사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건 이상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제약사 등으로부터 약6억 달러를 합의금으로 환수했다.
글로벌 제약사인 GSK는 지난해 7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금 지불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GSK는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한 불법 마케팅과 판매증진을 위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소송을 당해 합의금으로 30억 달러(약 3조 6천억 원)를 지불했다.
또, 2010년 10월 노바티스도 자사 의약품의 off-label(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처방하게 하는) 처방을 위한 불법 마케팅과 이 의약품 외 다른 5개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뇌물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한 벌금과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4억 2천2백5십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중 벌금과 몰수금은 1억8천5백만 달러이며 민사소송 합의금은 2억 3천7백5십만 달러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환급 민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며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되면 이에 대해 행정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와 의료계가 '의약품 리베이트'로 한바탕 홍역을 치루고 있는 가운데 해외에서는 리베이트에 대한 처벌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미FTA 체결이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정책을 보다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일부 시각이 있어 해외, 특히 미국에서의 의약품 리베이트 처벌은 더욱 주목된다.
28일 5개 제약사의 9품목에 대한 의약품 리베이트 환급 민사소송을 접수한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이하 리베이트감시본부)에 따르면, 미국은 제약사의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보건의료사기’로 보고 엄중히 처벌할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손해를 적극적으로 환수하고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보건부 내에 감찰부를 두고 법무부, 검찰과 공조해 ‘보건의료사기’에 대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것. 이에 미국 보건부가 최근 8년(2005년~ 2012년) 동안 ‘보건의료사기’에 대한 민사소송을 통해 환수한 금액만 약200억 달러(약 21조 원)에 달한다고 한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의료보험체계는 다르지만 미국 역시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엄격한 제도를 실시 중이며 제약사의 의약품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보건의료 사기'로 연방정부, 주정부 차원에서 체계적인 환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보건의료 사기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 등을 통해 대응하는 민관 합동기구로 ‘전미 반보건의료사기 연합’이 있으며 제약사를 상대로 가장 활발하게 소송을 제기하는 환자‧소비자 단체는 ‘PAL(Prescription Access Litigation)’이란 단체로 미국 36개 주의 130여개 단체(소비자, 노동자, 법률회사 등)로 구성되어 있으며, 30건 이상의 집단소송을 제기해 지금까지 제약사 등으로부터 약6억 달러를 합의금으로 환수했다.
글로벌 제약사인 GSK는 지난해 7월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합의금 지불하기도 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GSK는 자사 의약품의 처방 증대를 위한 불법 마케팅과 판매증진을 위한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소송을 당해 합의금으로 30억 달러(약 3조 6천억 원)를 지불했다.
또, 2010년 10월 노바티스도 자사 의약품의 off-label(허가받지 않은 효능을 처방하게 하는) 처방을 위한 불법 마케팅과 이 의약품 외 다른 5개 의약품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해 의사들에게 뇌물을 지급했다는 혐의에 대한 벌금과 민사소송 합의금으로 4억 2천2백5십만 달러를 지급했다. 이중 벌금과 몰수금은 1억8천5백만 달러이며 민사소송 합의금은 2억 3천7백5십만 달러이다.
한편, 국내에서는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환급 민사소송은 이번이 처음이며 리베이트 혐의가 인정되면 이에 대해 행정처벌 및 과징금을 부과하고 해당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거나 급여목록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