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리베이트(법인카드 현금) 제공 3개 제약사 적발
리베이트 제공자 21명 검거, 일부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3.01.25 16:04 수정 2013.01.25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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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에게 법인카드 현금을 제공한 A사 등 제약업체 3개사가 적발되고, 리베이트 제공자 21명이 검거됐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전국 각지의 병의원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A사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을 적발하고 업체 임직원 등 21명을 검거했다고 24일 브리핑에서 밝혔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A사 영업총괄 임원 J씨(50)에 대해 24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수사대에 따르면 J씨 등 A사 임직원들은 2010. 5월경,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10. 11. 28)에 앞서 자사 법인공용카드 300매를 신규 발급받은 후, 전국 9개 사업부 29개 지점의 지점장들을 동원해 전국의 병의원 의사 266명에게 제공하고,쌍벌제 시행 직전까지 43억원 상당을 사용케 했으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2억원 상당의  법인카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다.

또 B사의 지점장 E씨(45) 등 충청지역 지점장 2명은 의사 3명에게 680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했고, C사의 충청지역 지점장 G씨(35)도 공중보건의에게 220만원의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이 적발돼 각각 불구속 입건됐다. 

수사대는  특히 충남 모 지역의 보건소 의사 D씨(57, 여)가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대가로 A사 의약품을 집중적으로 처방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 ’12. 3월경 내사에 착수, D씨의 자택 및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고가의 돌침대, 명품시계, 가전제품 등을 A사 법인카드로 구매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수사대는 제약업체 B, C사 지점장들도 충청지역 의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제공한 단서를 확보하고 이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제약사들의 조직적 증거은폐 및 수사방해도 이뤄졌다.

수사대에 따르면 A사 임직원들은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의사들에게 금융정보제공동의서 작성 등 임의수사에 절대로 협조하지 말 것을 요구하고, 일부 신용카드 가맹점에 대해서는 카드사용자의 포인트적립내역 등 개인정보를 임의 삭제하도록 요청하거나 경찰에 해당 정보를 제공하지 말아 줄 것을 요구했다.

특히 출석을 요구받은 의사들에 대해 변호인을 선임해 주면서 출석기일을 늦추고, 수사대상 임직원들은 병원입원, 외국출장 등을 이유로 출석을 연기하는 등 수사 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했다고 수사대는 밝혔다. 

의사들도 경찰의 수사사실을 알게 된 이후 A사 임직원들의 사주에 따라 백화점, 할인매장 등에서 회원 탈퇴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시도가 전국적으로 이뤄진 바 있다고 수사대는 설명했다.

경찰은 의사의 신분, 수수액수 등을 감안해 사법처리 대상을 선별해 형사 처벌하고 리베이트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 모든 의사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행정통보할 예정이다.

또  리베이트 제공에 따른 약가의 적정성에 대해서도 심사해 줄 것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은 브리핑에서 실제 리베이트 제공현장 촬영 동영상(2분) 및 녹취록을 제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동영상은 B사 지점장 E씨가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현장을 의사가 직접 촬영한 것을 경찰에 임의제출한 자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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