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제약사에 1원 공급 강요 도매상 영업정지
혁신형제약기업 간담회서 약사법상 처분 밝혀
입력 2013.01.18 17:48 수정 2013.01.18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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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입찰시 도매상의 초저가 낙찰 및 1원 공급에 대해 복지부가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7일 오후 제약협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송건익 차관 주재 '복지부-혁신형제약기업 CEO 간담회'에서 초저가 낙찰에 따른 1원 공급에 대한 질의에 복지부는 '도매 구입가 미만 판매와 제약사에 대한 1원 공급 강요 등이 확인될 경우 약사법상 처분(도매상 영업정지)을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초저가 입찰 공급과 관련, 복지부는 제약사와 도매상의 인식개선 및 자율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간 국공립병원 입찰시 도매상이 1원 등 초저가로 낙찰시키고, 제약사에게 낙찰가에 공급을 요구하는 예가 다수 발생하며, 입찰 때마다 제약사들이 골치를 앓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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