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동아 역지불합의, 공정 가이드 제정 '결정타'
2010년 전수조사 시 불공정 소지 있는 계약조건 대부분 포함돼
입력 2013.01.10 06:34 수정 2013.01.10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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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나섰다. 

공정위가 이미 준비를 위해 2010년 한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내용이지만 지난 2011년 GSK와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건이 적발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본적으로 지난 2010년 공정위가 제약사의 지식재산권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당시 공정위의 전수조사결과,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및 최저판매량 한정, 원료구매 제한, 제네릭 금지 등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조건이 다수 발견됐다. 

그러던 지난 2011년 공정위는 다국적제약사인 GSK와 국내 1위 제약사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건을 적발, 발표했다. 

2010년에 조사했던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조건이 다수 포함돼 있는 사례였던 것.

특히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경쟁제품 취급금지, 최소구매량ㆍ판매목표량 한정 등은 GSK와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를 증명하는 공정위의 근거였다.

GSK와 동아제약은 지난 2000년 항구토제인 조프란(GSK)의 제네릭인 온다론(동아제약)이 경쟁하지 않는 조건으로 온다론 철수 및 국내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 판매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역지불합의'라고 보고 GSK와 동아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0억원과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두 제약사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에서는 조프란에 대한 역지불합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발트렉스 판매권 계약은 역지불합의가 아니라고 판단, 동아제약에 부과된 21억원의 과징금은 전부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학계 및 법조계 등이 소속된 내부 지식재산정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나온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 지난해 11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및 각 회원사 등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이다. 

결국, GSK와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건이 공정위의 제약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에 불을 지핀 셈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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