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K '조프란' 대웅제약 '푸루나졸' 민사사송 추진 왜?
입력 2013.01.09 08:41 수정 2013.01.0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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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들의 리베이트 공개를 추진 중인 환자 시민단체가 오는 1월 29일 GSK의 항구토제 '조프란'과 대웅제약의 항진균제 '푸루나졸'에 대한 민사소송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두 개 제품에 대해서만 소송에 나서는 이유는 무엇일까. 꽤 오래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소비자시민모임이 결성한 '의약품리베이트 감시운동본부'에 따르면 오리지날 항구토제 조프란을 시판 중이던 GSK는 동아제약에게 조프란의 복제약인 '온다론'의 생산 판매를 중단하는 대신 조프란의 국공립병원 판매권과 그 당시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부여했다.

또  부대조건으로 동아제약은 '조프란  발트렉스'와 경쟁관계에 놓일 수 있는 제품의 개발 생산 판매를 포기하고 GSK는 상당한 수준의 판매 인센티브를 제급하는 계약을 2000년 4월 17일체결했다.

GSK는 이를 통해 조프란 복제약의 국내 진입을 방해했고, 2004년 유한양행 한미약품 보령제약 등 유력 국내 제약사들이 조프란 복제약을 생산 판매하기 이전까지 오리지날 '조프란'은 국내 항구토제 시장에서 45%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차지하면서 독점권을 연장했다는 것.  조프란에 대한 환자 시민단체의 민사소송 추진 배경이다.

푸루나졸은 조금 다르다.

환자 시민단체에 따르면 푸루나졸을 시판중인 대웅제약은 2006년 6월-9월 자사 의약품의 신규 채택 및 처방 증진을 위해 약사법상 시행의무가 없는 시판후조사(PMS)를 시행하면서 13개 병의원 등에 13,972,600원을 제공했다.

또 2004년 6.30-2006년 8.31까지는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위해 총 9회에 걸쳐 병의원 소속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을 대상으로 세미나 명목의 식사제공과 경비지원으로 24,693,000원을 제공하는 등 2004년 6.30-2006년 8.31까지 총 40,937,007원을 의약품 리베이트로 지불했다는 게 환자 시민단체가 제시한 소송의 배경이다. 

한편 환자 시민단체는 오는 1월 16일까지 이들 의약품 복용환자를 대상으로 민사소송단을 모집, 1월 29일 소송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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