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혁신형제약 인증취소 기준 실망스럽다"
제약협,'판매질서 위반행위부터 적용해야'
입력 2012.12.26 14:01 수정 2012.12.26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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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보건복지부가 26일 발표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취소 기준’이 합목적적이지 않아 실망을 금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제약협회는 한미FTA, 일괄 약가인하로 미래가 불투명해진 제약산업을 글로벌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취지에 맞게 취소 기준 또한 합목적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이유에서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이유로 인증을 취소하는 기준은 혁신형 기업 인증 이후 이루어진 행위부터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이 이유로 혁신형제약기업 제도의 목적이 기존 제약환경에서 탈피하여 신약개발, 해외진출 그리고 글로벌 경영 등 새로운 제약산업의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우리 제약산업이 2020년 세계 7대 제약강국으로 발돋움하고자 하는 미래 지향성에 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따라서 선정 이전 사안을 문제 삼는 것은 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을 뿐더러 소급적용의 타당성도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제약협회는 또 이 제도가 가치 있게 유지되기 위해서는 취소기준 또한 경중을 보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도의 취지대로 제약기업의 연구개발, 선진시설투자, 해외진출 등에 노력 여부를 더 큰 비중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목적적이어야 한다는 것.

제약협회는  "앞으로 우리 제약산업은 미래성장동력으로서 신약개발과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하고, 관행이었던 판매질서 위반행위를 과감히 벗어던지고 선진 제약산업으로 발전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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