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특허 소송이 청구된 의약품이 모두 186품목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의 특허 정보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총 186품목의 의약품에 대한 특허 소송이 있었다. 거절결정불복이 113건, 무효가 52건, 특허 정정이 18건, 소극적 권리확인이 1건 등이다.
거절결정불복심판은 심사관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출원인이 이에 대해 불복할 경우 청구하는 심판이다.
한국먼디파마의 노스판 패취, 바이엘헬스케어의 자렐토, 한국노바티스의 글리벡, 한국오츠카의 아빌리파이 등이 거절결정불복 심판을 청구했다.
무효 심판을 받은 52품목에는 올해 가장 관심을 끌었던 비아그라의 소송도 포함돼 있다.
비아그라 외에도 바이엘헬스케어의 발기부전치료제 레비트라, 한국릴리의 시알리스 등도 특허 소송을 치렀으나 모두 무효 판정을 받았다.
정정은 특허 무효 심판이 진행되는 중 할 수 있는 절차로, 올메텍 및 올메텍 플러스와 세비카 등이 정정 심판에 포함됐다.
동아제약의 스티렌 정이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이 제기된 상태다.
올해 186품목에 대한 소송이 제기된 것처럼 앞으로 특허 관련 소송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한미FTA가 2년 앞으로 다가온데다 최근 국내사들도 지식재산권 등 특허권에 대한 인식이 보다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올해 186품목에 대해 제기된 소송 중에는 1심 결정만 난 것도 있어 내년에도 특허 소송은 쭉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