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이번주 내로 혁신형 제약 인증 취소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적발돼 정부기관의 조사를 받은 혁신형 제약사들의 운명이 갈릴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번주 내로 혁신형제약의 인증 취소 등을 담은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그간 계속해서 늦춰지던 기준이 마련돼 이제서야 발표되는 것이다.
복지부는 처음에는 8월에 취소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가 국정감사 당시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이 "11월 중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임 장관이 약속한 시기보다 다소 늦은 셈인데 오히려 늦어진 인증 취소 기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유는 최근 혁신형 제약에 선정된 몇몇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제공 혐의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혁신형 인증을 받은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가 인정된 제약사는 우선 광동제약이다. 경찰조사도 완료되고 제약사도 혐의를 이미 인정했다. 리베이트 제공 기간도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인 2011년 5월부터 11월까지다.
국내 제약사 1위인 동아제약도 리베이트 조사 대상이다. 정부합동리베이트조사단이 동아제약 본사에 들이닥쳐 리베이트 조사를 한 것은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여기에 최근 한미약품은 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 20품목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으로부터 한달간 해당 품목의 판매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최근 들어서는 식약청이 감사원의 지적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제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는데 그와 다른 새로운 리베이트 사건이다.
한미약품은 리베이트 제공 시기가 올해 5월까지로 리베이트쌍벌제 이후에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제약사는 혁신형 기업으로 인증받은 만큼 이번주 내로 발표될 인증 취소 기준이 어떻게 마련되느냐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혁신형기업으로 인증 받은 이후 리베이트를 제공한 경우는 인증이 곧바로 취소되는데 반해 리베이트 쌍벌제 이후 제공건에 대한 인증 취소 여부는 개정안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두고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