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특허청장과 제약기업 CEO 등 제약산업 관계자들이 만난다.
그동안 특허청 실무자와 제약기업의 특허 관련 실무자들이 소규모로 만나 정보와 의견을 공유하는 특약회 모임은 있었지만 특허청장과 제약기업 CEO가 직접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약산업과 가장 밀접한 정부 부처는 보건복지부, 식약청이며, 신약개발과 관련해 지경부와 교과부 등도 관련돼 있다.
특허청장은 지재권이 중요한 산업분야를 차례로 만나 지재권에 대해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이번 제약CEO와의 간담회는 그 첫번째이다.
그렇다면 특허청장과 제약CEO가 직접적으로 얼굴을 맞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특허청 관계자에 따르면, 실무자가 아닌 CEO를 직접 만나는 것은 제약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직접 CEO에게 정보와 동향을 전달해야 기업 경영에 바로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산업은 지재권 분야에서 특허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는 산업 중 하나이다. 특허 획득 혹은 특허 만료가 제약산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사노피 아벤티스의 탁솔주나 한국화이자제약의 비아그라 등 특허 침해를 놓고 다툰 의약품은 부지기수다. 매출과도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특허의 중요성은 점점 더 부각되고 있다.
특허청은 특허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조기정착을 위해 시판방지조치(협정문 (b)항)관련 입법안 마련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주로 허가 자동지연 기간, 시판방지 쟁송의 종류, 1st 제네릭 독점권자 선정 등 시판방지조치관련 입법안 마련에 관여한다.
특허청은 그 외에도 이미 제약 기업군별 맞춤형 지식재산권 전략을 수립한 상태다.
글로벌 메이저ㆍ전문 제약기업과 글로벌 제네릭 기업 두가지 군으로 나눠 각 군에 따라 △R&D 초기 단계부터 강력한 지재권 포트폴리오 구축 지원 △지재권 중심의 기술획득전략 △정부 R&D 특허동향조사 등을 제공한다.
또한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전략 극복 및 특허도전 지원 및 기업별 특허분쟁 맞춤형 컨설팅, 국제특허분쟁사례 DB 제공 등의 지원을 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분쟁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허가-특허 연계제도관련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시 신속?우선심판 대상으로 처리하여 특허분쟁의 장기화로 인한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 지연을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그 외에 국제 특허분쟁 대응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에 해외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특허도전시 특허장벽 해결을 위한 특허분쟁 맞춤형 컨설팅, 국제 소송보험 지원 및 국제특허분쟁사례 DB를 제공한다.
특허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약산업이 특허청의 지재권 R&D 전략을 적극 활용토록 할 계획이다. 더불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에도 반영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