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이 권고하는 필터주사기, 사용하면 불법?
김희국 의원 "유리앰플, 위험성은 여전한데 식약청 후속대책 없어"
입력 2012.10.18 07:20 수정 2012.10.18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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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주사의 위험성이 있지만 대책은 부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보건복지위원회 김희국의원(새누리당. 대구 중・남구)은 주사용 유리앰플 유리가루 위험을 막는 필터주사기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필터주사기는 필터니들과 주사기를 결합시킨 의료기기로 주사용 유리앰플 절단시 유리조각 혼입을 막는다.

하지만 현재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있어 의료기관에서 필터주사기 이용은 불법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에서 필터주사기를 사용하고 받은 의료비는 전액 환자에게 돌려줘야 한다.

당연히 의료기관에서는 필터주사기 사용을 꺼리게 되고, 애꿎은 환자들만 이용할 수 없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실제 2009년 식약청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유리앰플 절단 시 유리조각이 혼입되는 것을 막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10ml 유리앰플의 경우 유리조각 주사액 혼입비율이 100%이고, 평균 유리조각 수는 101개이며, 최대 유리조각의 크기는 534㎛이다.

사람의 폐 모세혈관 지름이 10㎛이므로, 이보다 큰 불용성 이물이 인체에 축적되면 폐색전증과 같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

주사제 중 유리앰플의 사용 비율은 50%가 넘는다. 유리앰플은 주사액의 산소접촉 방지력이 뛰어나 주사액의 변질이 잘 되지 않고 생산원가도 바이알의 1/3~1/2 정도로 싸기 때문에 유리조각의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다.

유리파편의 위험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필터를 사용하는 것이다. 외국의 FDA(미국 식약청), CDC(미국 질병관리본부), ASHP(미국병원약사회) 뿐 아니라 우리나라 식약청에서도 필터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필터는 당초 필터니들만 따로 공급하고, 간호사가 필터니들을 통해 주사액을 주사기로 넣은 다음 다시 일반니들로 바꿔 환자에게 투여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지만, 복잡한 주사절차로 인해 외면을 받았다.

이에 필터니들과 주사기가 결합된 필터주사기가 출시되었고, 간호사들의 호응도 따르면서 사용이 늘어나게 됐다고 김의원은 지적했다.

김희국 의원은 "지난 2월 심평원 질의회신에서 필터주사기가 임의비급여로 밝혀지면서 일선 병원에선 사용을 꺼리게 됐다"며 "“유리앰플로 인한 유리파편 위험에 대해서는 누구나 잘 알고 있고, 국민들은 원할 경우 유리파편을 걸러줄 수 있는 필터주사기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필터주사기를 법정비급여로 등재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국 필터주사기의 회사명, 제조국가 등>

번호

수입 업소명

품목명

허가번호

허가일자

제조국가

1

벡톤디킨슨

코리아(주)

의약품주입여과기

수허01-1368

2011.11.15

미국

 

<국내 필터주사기의 회사명 등>

번호

제조 업소명

품목명

허가번호

허가일자

제조국가

1

성심에스엔티

주사기

제허12-649호

2012.5.22

국내

2

정림의료기산업(주)

주사기

제허11-324호

2011.3.28

국내

3

정림의료기산업(주)

멸균주사침

제허10-480호

2010.5.13

국내

4

성심에스엔티

의약품주입여과기

제허09-121호

2009.2.19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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