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 제약 인증마크 제정 완료
복지부, 인증마크 제정 완료하고 공고
입력 2012.09.27 11:14 수정 2012.09.27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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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제약 인증마크 제정이 완료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임을 인증하는 인증마크가 제정돼 보건복지부는  26일 제정 사실을 공고했다. 


인증마크는 인증받은 제약기업과 해당기업이 생산 및 수입하는 의약품에 대해 표시할 수 있다. 

인증마크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한해 약사법 등 관련 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증유효기간 동안 사용가능하다. 

인증 유효기간은 2012년 6월 20일부터 2015년 6월 19일까지 3년간이다.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이를 사용하거나 인증받지 않은 기업이 사용하는 경우 해당기업은 부정사용으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  또한 의약품 이외에 인증마크를 사용할 수 없다. 

한편, 복지부는 올 9월 초 각 제약사에 혁신형 제약 인증마크를 부착형과 기념패 중 택일하라는 의견을 조회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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