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자 도매상 RMS코리아,소수 주식 강제 매수 논란
개정상법 들어 회사 청산 거론하며 압박,주주들 법적 대응
입력 2012.07.04 13:15 수정 2012.07.0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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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계 자본 의약품도매상인 RMS코리아가 올해 4월 15일 발효된 개정상법 조항을 들어 소수 주주 주식 강제 매수에 나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법무법인 신우 박종흔 변호사는 국내 최초로 99% 외국자본 대주주가 1%미만의 한국인 주주들(3명, 회사 설립시부터 12년이상 보유)에게 자신들이 제시하는 가격에 합의해 소수주식을 매도하지 않는다며, 개정상법 조항(상법360조의 24 지배주주의 매도청구권 즉 소수주주에 대한 강제매수조항,서울지방변호사회가 2012년 4월 4일 개정상법에 대한 성명서에서 독소조항 위헌의견 표명)을 들어 강제 매수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사건을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된다고 박 변호사는 지적했다.

박 변호사에 따르면 RMS코리아의 대주주 대리인인 박준범 전무는 소수주주들에게 회사가 계속해서 어려우니 청산하겠다며, 미국의 승인까지 받았다는 이유를 들어 헐값매수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소수주주들이 회사와 끝까지 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음에 따라 개정상법의 독소조항을 들어 대주주의 권한을 행사하겠다는데 밝히고, 그 절차로 임시주총을 개최(2012년 7월 4일)해 강제매수의결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는 것.

가격은 회계법인의 평가라면서 액면가 대비 64.87%(예; 1주당 액면가 5,000원을 3,243원에 매수 하겠다고 함)를 제시했다.

이에 대해 소수주주들은 주식가치는 현재가치 뿐 아니라 미래가치가 더 중요해 주식을 보유하는 것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또 그 법조항에 해당되지 않는 다른 법인(주식시장 상장사, 코스닥 등록사)의 소수 주주들과 형평성에서 어긋나고,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재산권을 침해당하는 것이라며 법무법인 신우(대표변호사 박종흔)를 통해 위헌심판 청구와 법적대응을 진행 중이다.

박 변호사는 "개정상법은 국내 최초로 그것도 거대 외국자본이 한국인 소수주주의 주식을 정당한 가격이 아닌 헐값에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한 것이 된다."며 " 이 사건이 외국자본의 뜻대로 진행된다면 이 선례로 인해 앞으로 국내에 투자된 법인의 외국자본에게 수많은 한국인 설립자 및 소수주주들이 엄청난 피해를 볼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변호사에 따르면 경동사의 지주회사인  RMS Korea(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소재,공동대표 방상길, 톰 반몰콧)는 최상위 지배회사인 인터파마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 쥴릭파마 코리아(공동대표 방상길, 프랑스국인 크리스토프피가)와 관계사로, 대주주인 네덜란드계 Nethor Investment B.V(실제는 MatlinPatterson Global Advisors 소유 ; 미국뉴욕소재, 전세계 89억달러 사모펀드 운용, 한국 업무 대행사 KSC Partners 대표 방상길, 박준범)가 대주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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